참고자료

[의료민영화] 병원에 ‘의료관광용 메디텔’ 설립 가능






병원에 ‘의료관광용 메디텔’ 설립 가능






숙박시설로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불가피 전망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디지털 보사 입력 : 2013-05-02 06:33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29598



무역투자진흥회의 ‘기업규제 완화대책’ 발표


 


 앞으로 전국 어디에나 의료관광객용 숙박호텔인 ‘메디텔’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공익성이 큰 의료 분야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의미여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1 부동산대책에 이은 ‘경기활성화 3탄’ 격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최소 12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각광 받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유형 중 하나로 인정할 계획이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현재 5개인 호텔업종에 환자 및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메디텔)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려 해도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관광호텔’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근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승인을 꺼려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법적으로 ‘메디텔’ 용어를 쓸 수는 없지만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갖춘 의료관광 숙박시설 모델은 이미 나와 있다. 제주한라병원이 의료와 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의 의료시설에서는 수(水)치료, 성형 미용, 건강검진, 산전·산후조리가 가능하다. WE호텔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을 하도록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의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달 11일 제주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에서 소개가 됐다. 국토해양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개발센터와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한데 모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디텔의 효과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호텔과 의료관광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있다지만 엄청난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주할 의사나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행 의료법상 대형병원은 해외환자 병상이 전체 병상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병원이 해외환자 진료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메디텔이 허용되고 호텔 안에 진료시설이 들어서면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전망이다. 


 메디텔에 외국인만 숙박한다는 것도 보장하기 어렵다. 정책 취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지만 일단 시설이 들어서면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토록 하고 있는 국제병원 관련 조항이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만 치료받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병원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진료도 허용했다.  


 지방 병원 관계자는 “메디텔이 허용되면 결국 내국인 투숙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 지방의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동경희대병원이 메디텔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 앞 주상복합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은 주택가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메디텔(meditel): 의학이나 의술을 뜻하는 ‘메디슨(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을 뜻한다. 현행법상 호텔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으로 분류된다. 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을 세우려면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호텔은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벤션홀을 지어야 하므로 현재 국내 병원 중에서 숙박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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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메디텔(Meditel) 확산되나


  • 강도원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1 16:5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1/2013050101379.html



    이비스앰배서더 호텔 부산 모습
    이비스앰배서더 호텔 부산 모습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은 3~9층에는 병원, 10~17층은 호텔인 ‘메디텔(meditel·의료호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텔)’이다. 3~9층에는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원이 있다.

    앰배서더 호텔 관계자는 “숙박과 이·미용 치료를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에 외국인 손님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하면 며칠씩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호텔이 혼합된 메디텔을 장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메디텔 건립이 붐을 이루고 몸값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텔은 일부 층은 병원으로, 나머지 층은 호텔 객실로 꾸며지는 만큼, 최근 늘고 있는 호텔 공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도 떠올랐다.

    ◆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 확대될 듯

    이미 서울·부산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의 호텔은 병원이 입점한 메디텔로 변신한 지 오래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A2층에는 330㎡(100평대) 규모의 ‘메이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입점해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모발, 노화방지 등을 주로 진료한다. 메이클리닉 관계자는 “한국 VIP 고객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까지 하루에 50명 이상은 방문한다”며 “예약이 2달 정도 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동산동 메디텔 완공 후 예상모습/조선일보 DB
    대구 중구 동산동 메디텔 완공 후 예상모습/조선일보 DB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은 6층 전체가 메디컬 크리닉 센터로 운영 중이다. 치과, 한의원, 미용전문 성형외과 등이 현재 성업 중이다. 한국·중국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 9월부터 중구 동산동에 메디텔을 짓고 있다. 올해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3~13층은 건강검진센터와 피부관리실, 내과, 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14∼18층은 호텔(58실) 및 입원실로 사용될 계획이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메이리조트 역시 대표적인 메디텔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최근 호텔들이 관광객 수요를 잡기 위해 메디텔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메디텔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호텔 공급 과잉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듯

    정부는 이·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병원이 호텔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법상 호텔 항목에 병원용 호텔을 추가해 불필요한 시설을 짓지 않아도 메디텔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텔의 등장으로 최근 문제로 제기됐던 호텔 공급 과잉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부동산연구실은 3월 ‘서울 호텔시장 동향·수급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4년의 객실공급량(3만2348실)이 수요(3만1899실)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제공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제공

    실제로 서울시에서만 작년 말부터 2017년까지 계획·추진 중인 호텔은 128곳이다. 2017년께 객실 수는 2만7639실이 추가로 늘어난다. 2011년(2만5160실)의 두배 수준이다.

    호텔이 메디텔 등으로 변신하면서 향후 의료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성형이나 미용 등의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텔과 같은 테마 호텔은 신규 수요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호텔 공급 과잉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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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4369CB0BE6045BDB427248D5E049389|0|K

    대통령령 제23790호 일부개정 2012. 05. 14.  ==> 2013년 아직 새롭게 개정되지 않음.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8조의2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0.7]


     


    제8조의3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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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Korea 2013 – 제4회 글로벌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http://medical-korea.or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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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시아 최대 의료관광 국제행사인 Medical Korea 2013 개최



    • - ‘12년 외국인 환자수 155,673명, 진료수입 2,391억원
      -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과 나눔의료 기념행사 4월 10일 시행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88719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4월 09일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글로벌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분야의 세계적 규모 국제행사인 “Medical Korea 2013 – 제4회 글로벌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오는 4.9(화)∼11(목) 3일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Medical Korea 2013 행사는 컨퍼런스(주제별 총 8개 세션)와 부대행사(한국병원체험행사, 메디컬코리아시상식, 나눔의료 기념만찬, 비즈니스 미팅), 홍보부스(41개 단체 64개 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컨퍼런스 주요 내용)

    “신흥시장 맞춤형 미래전략”을 주제로 최근 부상되고 있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보건의료 수요와 협력방안(세션2), 글로벌 의료보험사의 글로벌헬스케어 대응전략(세션3),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생태계 파악 및 협력방안(세션4), 환자중심 서비스의 경향 및 전망(세션5)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작년부터 한국 의료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료기술들을 해마다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하여 소개해왔다.

    작년에는 대한암학회와 공동주관한 세션을 통해 한국의 암치료기술을 소개하여 외국 참가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고, 올해는 한국 심장수술 및 미용성형수술을 소개*하는 세션을 각각 별도로 구성할(세션6, 세션7)예정이다.

    * 대한미용성형학회 및 대한심장학회와 공동 운영

    금년부터는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제 3일차 세션을 제주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부대행사)

    주요 부대행사로 사우디 보건부 장관을 포함한 사우디 보건부관계자들도 컨퍼런스 기간 중에 한-사우디 보건의료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의료기관을 시찰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외에도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주요 해외 관계자 10개국 3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병원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온 참가자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16개 의료기관 방문

    또한, 전략국가 바이어(30여명)들과 한국 의료기관·유치업체와의 비즈니스미팅(250여건)을 주선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채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간 MOU 체결로 한국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환자송출기관* 및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관계자와는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마시모프 웰니스센터: 살라마티프로그램(중증환자 해외송출사업) 집행담당 민간기관(‘13년도 관련예산 1800억원 규모)

    이밖에도 정부지원으로 서울시영양사회에서 개발한 외국인환자 식단을 전시(17일 시식회) 하여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3개국(중동식, 러시아식, 몽골식) 9개 식단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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