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확대 목표”
- 동포들에게 인사말하는 박 대통령
- 동포들에게 인사말하는 박 대통령
- (워싱턴=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만다린 오리엔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5.7 dohh@yna.co.kr
연합뉴스 2013/05/07 10: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7/0200000000AKR20130507069600001.HTML?input=1179m
워싱턴 동포간담회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발급해 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런 쪽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게 좋지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D.C의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한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질문받고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관련,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의회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1만5천개를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국회의원이 방문하면 그 때마다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해 부탁을 많이 드렸다”며 “지금 한미 FTA가 발표돼 있는데 비자쿼터 등이 확대되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포들과 건배하는 박 대통령
- 동포들과 건배하는 박 대통령
- (워싱턴=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만다린 오리엔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2013.5.7 dohh@yna.co.kr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도는 IT(정보기술)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구글, IBM 등 미국 업체들이 발급 숫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제가 의원시절 많은 나라를 다니며 동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게 자녀교육과 한글ㆍ역사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 요청이었다”며 “정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 이런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큰 일 생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데 안보 경제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니 걱정안해도 된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길을 통해 남북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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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문직 비자쿼터는 어디로 갔나
민변, 관련내용 공개 요구하며 외교부 장관 제소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5-16 오전 11:57:3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61140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5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약속했다고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관련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비자쿼터가 뭐길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무에서 물러난 후, 삼성전자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뉴시스 |
이 책에서 김 전 본부장은 한국이 2007년 7월, 미국과 FTA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취업 비자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이고 호주,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당시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여 명의 전문직 취업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에 출장을 가, 오랜 협상 끝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 달 30일 미국에서 재협상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 내용은 김종훈 당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서명식 종료 후 같은 해 7월 1일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김 수석대표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전 본부장의 책 내용대로라면 간담회 당시 이미 양국은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에 합의한 상태며, 이 내용이 합의된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누구의 거짓말인가
그런데 외교부는 그간 관련 내용을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이 출간된 직후인 지난 2월 10일, 관련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직무상 취득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관련 책에도 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책에 분명히 명기된 내용마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외교부 말대로 이 내용이 없다면,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작했던 당시 재협상이 한국에는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 여부는 당시 외교부에서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도 “미국 의회의 약속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많았다.
외교부 FTA 이행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민변이 보낸 송장이 아직 담당부서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파악 중”이라면서도 “(민변이 주장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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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개인 보관’ 드러났는데…
외교부, 반성 커녕 “승소” 적반하장
한겨레 등록 : 2012.04.16 19:08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8535.html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주요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요한 외교 서한을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만 알려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과 관련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고,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핵심적인 협상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서한은 공식적인 외교문서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국가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개인이 임의로 수년간 보관하고, 외교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외교협상을 진행한 것이어서 자기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 없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관련 행정소송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이 민변이 제기한 소를 각하해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해당 서한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으며, 수신자는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 돼있다.
전문직 비자란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다. 2007년 6월 김종훈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당시 두 나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한-미가 주고받은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외교 서한을 보면,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국회 회의록 상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발언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年7月5日(木) 한미FTA 특위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고요. 여러 채널로 미국 행정부는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미 행정부 대표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미 의회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 판단에서도 우리에 앞서 가지고 했던 호주도 보면 굉장히 내밀하게 의회와의 교섭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숫자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호주가 확보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
(구두합의의 효력 관련 참고자료)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년 7월 4일 국회 외통위
◯ 안명옥 위원 제가 초반에 우리 협상 관계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손발이 다 맞아야지 머리만 움직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손발만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팀웍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문직 비자쿼터 말씀을 또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김종훈 수석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혜민 단장께서도 이미 KBS와 인터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호주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말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전혀 동의를 받은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안명옥 위원 그런데 구두합의잖아요? 그것이 서면합의와 거의 동등한 것으로, 아까 신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믿어도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은 있었습니다. |
〇 김현종 본부장, 2007年4月30日(月) 국회 한미FTA 특위
◯송영길 위원 김현종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과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를 1순위로 미국 행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문직 비자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주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송영길 위원 다음에? 그러니까 6만 50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호주 같은 경우는 그때 1만 500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송영길 위원 1만 500명?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 꼭 1만 500명이라기보다도 더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
[참고] 정부가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라면서 미국 USTR에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을 들면서 변명하고 있는데요. 페인스타인 의원이 해당 서한을 보낸 때는 2005년 12월로서,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2007년 6월보다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박주선, 2010/12/15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 미 의회는 FTA상에서 이민정책과 연관된 일시입국 논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prerogative)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미 의회는 Portman USTR 대표에게 송부한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및 하원 법사위의 서한(2006.4월)을 통해 미 헌법상 의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의 틀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은 동 의원의 홈 페이지(feinstein. senate.gov)에 공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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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서비스투자과 전재한 2등서기관, 2100-0885) (박주선 의원실, 12/15자 요청)
외교부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 의회는 미-싱가폴 FTA 체결 이후 USTR이 FTA 틀 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FTA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지침을 내려둔 상황” 이라고 답변함. - 미국 의회의 ‘지침’의 주체(국회, 상임위, 의원모임, 국회의원 등)와 내용 및 당시 지침 원문 |
□ 미 의회는 FTA상에서 이민정책과 연관된 일시입국 논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prerogative)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미 의회는 Portman USTR 대표에게 송부한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및 하원 법사위의 서한(2006.4월)을 통해 미 헌법상 의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의 틀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은 동 의원의 홈 페이지(feinstein. senate.gov)에 공개되어 있음.
#첨부 :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국회 외통위에서 정리한 전문직 비자쿼터 현황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하여,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이상 2003년)와 체결한 FTA에서 상대국에 각각 1,500명과 5,000명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부여한 바 있으나, 이후 의회의 입장이 강경해져 호주・바레인・모로코와 체결한 FTA 및 CAFTA(이상 2004년), 오만・페루・콜롬비아(이상 2006년)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부분이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음.
한편, 미국과의 FTA 발효(2004. 7월) 후에 미국 의회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10,500명)한 호주의 사례가 있고, 우리 정부도 한・미 FTA 추가협의시 미국 행정부로부터 전문직 비자쿼터 도입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기는 하였으나, 한・미 FTA 서명(2007. 6. 30)을 전후로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FTA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전문직 비자쿼터의 인정은 불투명한 상황임.
당초 정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한・미 FTA의 전략적 협정목표로 정하고 국내적으로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이 문제가 의회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계속 난색을 표명하였는바, 결국 처음부터 미국 측이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안을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국민에게 홍보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음.
협상 타결 이후에도 정부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미 의회와 협상해 전문직 비자쿼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얻지 못한 것을 별도 협의를 통해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전문직 비자쿼터를 위해 활성화(전제)되어야 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 역시 우리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위한 매커니즘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많은 수의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국회 외통위, 한미FTA 검토보고서(2011.8.) =========================== 별첨1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외교부 답변자료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 전문직 비자쿼터 현황 ㅇ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기업들이 과학, 공학 혹은 예술 분야의 유능한 외국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 이라는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동 비자의 연간 쿼터는 6만 5천명 규모로서, 우리는 동 쿼터를 활용하여 연간 3,000여명 내외의 비자를 발급받고 있는 바, 매년 H-1B 비자를 발급받는 우리 국민의 수는 아래와 같음. (현재 우리나라에만 따로 할당된 비자쿼터는 존재하지 않음.) 《한국인에 대한 연도별 H-1B비자 발급건수》 (단위: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급건수 2,899 2,989 2,892 3,422 3,838 3,924 3,788 3,257 3,233 (출처: 미 국무부) =========================================== (고경석 1등서기관, 2100-0813)(박주선의원, 2010/10/28자 요청) 2006 이후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추가 확보와 관련한 아국측 예산 집행내역 및 미국과의 협의 경과, 추가 확보와 관련한 미국 입장 ㅇ 2003년 미-싱가폴 FTA에서 별도 전문직 쿼터가 도입된 이후 미의회가 이민법은 의회의 직접 관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는 행정부가 앞으로 논의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그 이후 일시입국 관련 사안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한번도 반영된 적이 없음. ㅇ 한-미 FTA 서명이후 정부는 주 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우리측 인사의 미의회 의원 및 관계 인사 접촉, 미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 계기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 조야에 우리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으나, ㅇ 정부는 현재 한-미 FTA가 미의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 한-미 FTA의 비준 동향 등을 보아 가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동 건에 대한 미 의회내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경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 공개는 우리의 대미 의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