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 광우병 위험 하향’ 석 달간 쉬쉬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08 06:00:01ㅣ수정 : 2013-05-08 06:20: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80600015&code=920501
ㆍOIE 보고서 공개 안 해… “국민 알 권리 무시”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사실상 청정국으로 잠정 판정했다는 보고서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고도 3개월 가까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위험 관리의 기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의도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18일 한국의 수석수의관(CVO)인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잠정 판정했다는 평가 보고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잠정 평가 보고서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의 의견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지난 3월 작성한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었다.
반면 2007년 3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 미결정국에서 위험 통제국으로 등급이 조정되자 농식품부는 그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 당시 농식품부는 4월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통보한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2007년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을 때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에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놓고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때는 국민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을 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광우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사회가 검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그럼에도 이전 정부와 달리 이런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과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의견서의 경우 외교적인 부분도 있는 데다 미국 측이 조만간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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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
≪ 요구 자료 내용 ≫ | ||
1.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
2. 1.과 관련하여 OIE가 발표했거나, 우리나라에 보낸 공문 사본 1부
3. OIE가 ‘위험 통제국’ 지위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조정한 사례
4.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기준(관련 OIE 규정 원문 및 번역문 포함)
5. OIE 동물위생규약 번역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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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 2. 1.과 관련하여 OIE가 발표했거나, 우리나라에 보낸 공문사본 1부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13년 2월 18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OIE 회원국에게 소해면상뇌증(BSE) 위험지위 평가관련 잠정보고서를 서한으로 회람하였음
○ 동 서한에 따르면 OIE는 금년 5.26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미국 등 6개국*에 대한 “BSE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 for BSE) 지위변경안을 논의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6개국 :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 OIE는 상기 서한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
3. OIE가 ‘위험 통제국’ 지위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조정한 사례 4. ‘위험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건/기준(관련 OIE 규정 원문 및 번역문 포함) 5. OIE 동물위생규약 번역문 사본 1부 |
□ 최근 2개년간 BSE 위험지위 상향조정 국가사례
해당년도 | (당초) 위험통제국(controlled) ⇒⟶(변경) 위험무시국(negligible) |
2012 |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
2011 | 덴마크, 파나마 |
□ BSE 위험지위 상향조정관련 조건 및 기준은 붙임과 같음(붙임참조)
□ OIE 동물위생규약 21판(2012년) 전체 번역문은 현재 없으며, 영문판은 OIE 홈 페이지(www.oie.int)에서 확인이 가능함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
(붙임)
Article 11.5.3
Negligible BSE risk
제11.5.3조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 지역 또는 구획 내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하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11.5.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specif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each identified risk;
1)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요소를 증명하기 위해 11.5.2조의 1항에 기술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회원국이 확인된 각각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관련 기간동안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5.20 to 11.5.22 is in place and the relevant points target, in accordance with Table 1, has been met;
2) 회원국은 제 11.5.20조에서 11.5.22조까지에 따라 Type B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1의 해당 목표점수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다음 둘 중의 하나: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if there has been a case, ever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이 있었다면 모든 BSE 발생건이 수입 된 것이고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에서 4항의 규정이 최소 7년동안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8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OR
혹은
b) if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every indigenous case was born more than 11 years ago; and
b) 토착 BSE 발생건이 있었을 경우 모든 토착 발생 건(동물)은 최소 11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4항의 규정이 최소 지난 7년간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eight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들과 마찬가지로: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발생건과 같은 우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들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지역 또는 구획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개체표시 되고, 이들의 이동이 통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The Member or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negligible risk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Retention on the list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for the previous 12 months on surveillance results and feed controls be re-submitted annually and changes i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other significant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OI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Chapter 1.1
경미한 위험국 목록에 포함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OIE가 제출된 증거를 수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목록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예찰 결과 및 사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역학적 사항 변화 혹은 중요 사건에 대해 chapter 1.1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OIE에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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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
≪ 요구 자료 내용 ≫ | ||
□ 미국 쇠고기 OIE 등급 상향조정관련 ○ 2007년 당시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1. 올해 OIE가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 사본 1부 2.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 3.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절차 진행경과(위원회, TF 등의 회의 관련) 4. 위의 검토절차와 관련한 국내 법규 5.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 검토의견의 주요내용 및 의견서 사본 1부 6.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의견 제출을 위한 향후 계획 □ 2007년 당시 정부는 기본적으로 OIE의 지침을 존중하되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음. 수입국 권리로 보장하는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은 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음. 미국의 BSE 위험지위가 상향조정되어 미국이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청할 경우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한 국내절차와 관련하여 7.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 8. 이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
1. 올해 OIE가 회원국에 통보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 사본 1부 2.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 5.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면 검토의견의 주요내용 및 의견서 사본 1부 6.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토의견 제출을 위한 향후 계획 |
□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OIE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3년 4월 29일 OIE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의견서는 OIE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현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
3.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절차 진행경과(위원회, TF 등의 회의 관련) 4. 위의 검토절차와 관련한 국내 법규 |
□ 우리 부에서는 ‘13년 3월 4일 전문 기술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다만, 동 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13년 5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IE 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입장을 개진할 계획임
□ OIE에서 회람하는 보고서는 관련 전문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을 회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절차나 관련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
7.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 8. 이후 한미간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
□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 진행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 미국 측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 수입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음
- 미국 측이 OIE의 BSE 위험지위 변경에 따라 쇠고기 수입 월령의 확대 등을 요구해올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인 위험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험평가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쇠고기 수입월령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동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이 필요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
박주선의원(무소속) 요구자료 |
≪ 요구 자료 내용 ≫ | ||
2013년 OIE의 미국 관련 잠정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경과 및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 이견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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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OIE의 미국 관련 잠정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경과 및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 이견서 사본 1부 |
□ OIE 회람 동 보고서는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전문수의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 없음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T: 044-201-2075) 방역총괄과 이동식 사무관(T: 044-201-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