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선택된 국가들의 생명윤리 입법 현황
Bioethics Legislation in Selected Countries (원문 : 첨부파일)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http://www.loc.gov/law/help/bioethics.php
□ 목적
○ 본 보고서는 생명윤리 분야를 국제법과 지역법의 관점에서 살펴봄
- 본 보고서는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생물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 그리고 UNESCO의 “인간 복제 및 인간 게놈에 관한 선언”과 같이 주요한 국제법 문서에 초점을 맞추었음
- 본 보고서는 지역법 제도와 관련하여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유럽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 협정” 및 유럽이사회가 발표한 “생물복제(cloning), 이식, 인간을 이용하는 연구 등에 관한 규약”을 다룸
- 본 보고서는 “헤이그 국제 민법 컨퍼런스”에서 다룬 대리모 쟁점에 대해서도 논하며,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생물안보(biosafety) 법률 제도에 대해서도 논함
○ 본 보고서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제법ㆍ지역법 제도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국제법ㆍ지역법에 의거하여 다룬, 동 분야와 관련이 있는 특정 측면들을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됨
- 본 보고서는 향후 국제적으로 규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명윤리 영역들을 간단히 살피는 것으로 갈무리 함
□ 향후의 방침
○ 건강을 목표로 시행하는 유전자 시험에 관한 “오비이도 협정(Oviedo Convention)”의 의정서(Protocol)”가 서명을 받을 준비를 하였으나, 아직 강제성은 없음
○ 대리모에 관한 국제법 제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국제법을 채택하고 생명 윤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으로, 시험관에서 배양되는 인간 배아를 보호하는 영역을 들 수 있음
○ 새로운 신경기술(뇌 간섭) 및 신흥 생명공학(예를 들어, 합성생물학과 나노기술)의 윤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비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국가별 현황
○ 영국: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 배아
-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제 시스템 및 개발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줄기 세포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였음
- 연구 목적의 배아 사용 및 생성을 허용하고, “인간의 수태ㆍ발생 당국(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이 허가와 감독을 맡는 시스템을 보유함
○ 독일
- 독일의 입법은 윤리적 한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생물의학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이해가 상충하여, 그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
- 생명공학을 진흥시킬 목적의 정책을 개발하였고, 여러 연구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생물윤리 규제의 법제화도 진행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와 일본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부의 산하 기관들이 생물윤리 쟁점에 관하여 숙고를 하고, 정부는 이들이 내놓은 조언을 토대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함
[목차]
국제법 상의 생명윤리
영국: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 배아
독일: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제한
일본: 생명공학의 진흥과 규제
중국: 배아 줄기 세포 연구와 인구 조절
이스라엘: 대리모 출생의 규제: 윤리적 고찰
인도: 대리모 출생과 생식 클리닉 규제
케냐: 유전자 변형 생물에 관한 규제
브라질: 생명윤리
러시아: 생명공학 관련 활동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