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줄기세포] 미국 및 주요 국가들의 생명윤리 입법 현황

첨부파일

bioethics_2012-008118FINAL.pdf (749.41 KB)

몇몇 선택된 국가들의 생명윤리 입법 현황
Bioethics Legislation in Selected Countries (원문 : 첨부파일)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http://www.loc.gov/law/help/bioethics.php



목적
본 보고서는 생명윤리 분야를 국제법과 지역법의 관점에서 살펴봄


- 본 보고서는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생물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 그리고 UNESCO인간 복제 및 인간 게놈에 관한 선언과 같이 주요한 국제법 문서에 초점을 맞추었음


- 본 보고서는 지역법 제도와 관련하여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유럽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 협정및 유럽이사회가 발표한 생물복제(cloning), 이식, 인간을 이용하는 연구 등에 관한 규약을 다룸


- 본 보고서는 헤이그 국제 민법 컨퍼런스에서 다룬 대리모 쟁점에 대해서도 논하며,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생물안보(biosafety) 법률 제도에 대해서도 논함


 


본 보고서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제법지역법 제도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국제법지역법에 의거하여 다룬, 동 분야와 관련이 있는 특정 측면들을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됨


- 본 보고서는 향후 국제적으로 규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명윤리 영역들을 간단히 살피는 것으로 갈무리 함


 


향후의 방침


건강을 목표로 시행하는 유전자 시험에 관한 오비이도 협정(Oviedo Convention)”의 의정서(Protocol)”가 서명을 받을 준비를 하였으나, 아직 강제성은 없음


대리모에 관한 국제법 제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국제법을 채택하고 생명 윤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으로, 시험관에서 배양되는 인간 배아를 보호하는 영역을 들 수 있음


새로운 신경기술(뇌 간섭) 및 신흥 생명공학(예를 들어, 합성생물학과 나노기술)의 윤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비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가별 현황


 


영국: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 배아


-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제 시스템 및 개발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줄기 세포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였음


- 연구 목적의 배아 사용 및 생성을 허용하고, “인간의 수태발생 당국(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이 허가와 감독을 맡는 시스템을 보유함


 


독일


- 독일의 입법은 윤리적 한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생물의학 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이해가 상충하여, 그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


- 생명공학을 진흥시킬 목적의 정책을 개발하였고, 여러 연구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생물윤리 규제의 법제화도 진행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와 일본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부의 산하 기관들이 생물윤리 쟁점에 관하여 숙고를 하고, 정부는 이들이 내놓은 조언을 토대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함


 


[목차]


국제법 상의 생명윤리


영국: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 배아


독일: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제한


일본: 생명공학의 진흥과 규제


중국: 배아 줄기 세포 연구와 인구 조절


이스라엘: 대리모 출생의 규제: 윤리적 고찰


인도: 대리모 출생과 생식 클리닉 규제


케냐: 유전자 변형 생물에 관한 규제


브라질: 생명윤리


러시아: 생명공학 관련 활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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