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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과학 위원회
동물 질병에 관한 회의 보고서
2013년 2월 4~8일 파리
4.8 미국
2006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육상동물 위생규약(Terrestrial Code)에 따라 미국 우군(牛群)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5월 이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등재되었다.
2012년 7월, 미국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BSE risk) 지위를 요청하는 새로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본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에 따라 광우병 위험 지위의 공식적 평가를 원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회람된 지침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가 특히 주목한 논의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a) 1절: 위험 평가 – 11.5.2조 1항
본 위원회는 2006년에 수행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국가 차원에서 업데이트 되었고 2012년에 지역 차원에서 업데이트 된 전국적 위험 평가가 견고하고 포괄적이며,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11.5.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알려진 모든 광우병 노출 경로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 유입 위험 평가
본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생우 및 소 유래 물질과 관련된 수입 위험에 대해 미국이 완화 조치를 도입한 이래 각각 7년 및 8년이 경과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관련된 견고한 전국적 위험 평가와 최근의 지역 평가에 주목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도축용 생우 수입과 출생 동기 집단 사육을 1999년부터 허용했으나, 사실상 도축용 수입 소들은 2003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고, 사육용 수입 소들은 2005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이후 4건의 광우병 사례(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 3건은 토종의 비정형 사례)가 탐지되었음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발병한 토종 소가 태어난 해는 2001년이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들은 평가 기간 사이의 유입 위험이 매우 낮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캐나다산 소의 출생 동기 집단별 광우병 발병률을 규명하는 BSurvE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수입 과정의 무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생우 수입이 부적절한 식별, 연령 결정 및 감독 때문에 그 처리를 관장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들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들의 수입 조건이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8조(수출용으로 선별된 소들이 반추 동물에 대한 MBM[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에서 추출한 굳기름 사료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날짜 이후에 태어났다)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구성원들은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본 위원회의 2007년 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를 불완전한 사료 금지로 인해 토종 광우병의 위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유입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반추 동물 MBM이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이래 8년이 넘는 법정 연도가 경과했고,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생우가 수입된 이래 7년 이상의 법정 연도가 경과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캐나다로부터의 단계적 수입 재개가 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에 따라 평가된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본 위원회에게 평가 시점에서 적절한 국가 식별 체계(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가 없었던 회원국들(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 인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동 회원국들은 국가 식별 체계 대신 치아 상태를 이용해 동물의 연령을 파악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회는 이 사실들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적용해야 한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계기인 전형적 광우병 유행과 역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나아가 2012년 9월에 본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비정형 광우병은 드물게 발병하는 자연 발생적인 전염성 해면양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서 전형적 광우병의 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그뿐만 아니라 2012년 사례의 연령(2001년 출생)을 감안할 때, 2012년 9월에 과학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과학 위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우병 병원체에 감염되었지만 태어난 지 11년이 넘는 소들은 유입 위험 평가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육상동물 위생규약 11.5.3조)는 사실로 인해 2012년 광우병 사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위험
본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미국이 반추 동물 사료에서 MBM의 사용을 금지(가금류 유래 및 돼지 MBM 또는 말 MBM 제외)했음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4월의 일부 SRM(특정 위험 물질)의 사료 사용 금지(나이가 30개월이 넘은 동물의 뇌와 척추를 제거함으로써 광우병 전염성의 1-log 감소 달성)를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폐사 소(fallen stock)의 77%가 렌더링(rendering)에서 제외된 점, MBM 생산의 99%가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졌다는 업계의 추정, 렌더링에서 BSE 전염성이 평균 2-log 감소한다는 점, MBM 중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사료 공장 98%가 전용 시설에서 가축 사료를 가공한다는 점, 돼지 또는 가금류가 없는 부지 중 80%에서 소가 사육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사료 공급망에서 26,000건의 시험이 수행되었고, 이 시험 중 50%는 반추 동물에게 공급될 사료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반추 동물에 대한 반추 동물 사료 사용금지의 효과가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에 근거할 때 6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렌더링 한도가 이미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 다른 국가들(가령 일부 EU 회원국과 일본)에서 그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과 같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폐사 소의 23%가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 렌더링 업자들 사이의 렌더링 한도의 상대적 분포가 일차적으로 업계의 추정(이차적으로는 미국 식품 의약품 관리청의 추정)에 근거하며, 렌더링 업자의 10%가 0-1 log 감소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09년 10월까지 SRM과 기타 비(非)식용 내장이 비(非)반추 동물 사료용으로 렌더링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반추 동물 물질(척추, 편도선, 회장)이 당시 수정된 SRM 금지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사료 공급망에서 재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렌더링 공장에서의 SRM 제거가 다양한 선택권과 정확한 연령 파악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MBM의 약 30%가 반추 동물/비반추 동물 MBM이 혼합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따라서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방지 능력과 관련하여 사료 금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돼지나 가금류 또는 이 두 동물과 함께 소를 키우는 농장의 20%의 경우, 반추 동물이 (SRM이 포함된) 단위(單胃) 동물용 사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사료 봉지에 붙은 라벨 이외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모든 단계에서 평균적 log 감소 달성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재순환 및 증폭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료 금지의 효과가 유입 위험 평가 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다(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 이들은 폐사 소의 77% 제거를 구현하는 사료 공급 시스템, 렌더링 공장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이라는 점, 렌더링에 의한 BSE 전염성의 가중 평균 2-log 감소의 달성, MBM 생산량의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료 공장의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인 점이 2008년 말까지 전염성 노출의 7×10-7 순선형 감소 및 2009년의 부분적 SRM 금지 추가를 통한 7×10-8 순선형 감소로 이어졌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이 결론이 사료 공급망에서 수행된 26,000건의 시험 결과와 1997년의 사료 금지 시행으로 광우병 발병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 BSurvE 모형 평가로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일관성 적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조치의 조합이 이미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이 경미하다고 평가된 다른 회원국들(뉴질랜드, 호주 및 많은 남미 국가들과 같이 사람의 SRM 소비가 감시 없는 완화 조치로 인정된 회원국) 못지않게 견고하다고 보았다.
b) 11.5.20 – 11.5.22조에 따른 예찰
본 위원회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유지 또는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달성의 최소 요건보다 20배 높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예찰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캐나다 광우병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차원의 예찰이 구역 기준에 관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 달성했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적용된 예찰 수준이 3건의 비정형 광우병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1건의 광우병 사례를 탐지하기에 충분했다는 데 동의했다.
c) 기타 요건 – 11.5.2조 2-4항
▪ 인식 제고 프로그램
본 위원회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강제 통보 및 조사
본 위원회는 1986년 이후 광우병이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선포되었음에 주목했으며, 강제적 통보 및 조사 체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 실험실 검사
본 위원회는 실험실 검사 제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함에 주목했다.
▪ 적정 통제 수준 및 사료 금지 감사
본 위원회는 1부와 2부를 통해 노출 평가 결과 및 그 해석을 참조했다.
d) 미국의 광우병 역사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광우병 사례가 지금까지 4건임에 주목했다. 이 중 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는 토종의 비정형 광우병 사례였다. 모든 토종 사례들은 관련 서류 제출 11년 이상 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태어난 첫 해에 광우병 사례가 있었던 모든 사육 소들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사례(2001년에 태어난 비정형 광우병 사례)의 경우, 출생 동기 집단 344마리 중 50마리가 2007년과 2008년에 판매되었지만 추적은 불가능했다.
e)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조건의 준수 – 11.5.3조
제공된 정보와 미국의 소 사육 특성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2009년과 그 이후 태어난 출생 집단이 광우병 위험 무시국 수준을 나타낸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미국이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경우, 일러도 2016년이 되어야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미국이 현재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견해였다.
f) 결론
▪ 권고 지위
오랜 숙고 끝에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과학 위원회에 대한 최종 권고에 합의할 수 없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권고한 반면 다른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권고했다. 두 가지 견해는 위험 평가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한 논거와 함께 과학 위원회의 평가와 세계 대표자 총회에 전달할 권고에 관한 최종 결론을 위해 과학 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다.
▪ 사무총장이 회원국에게 전달할 권고 메시지
- 지위
위의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회부한다.
4.9 기타 회원국 요청
본 위원회는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 회원국의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추가 요청 1건을 평가했다. 관련 서류 일체는 해당 회원국에게 다시 회부되었다.
5. 기타 사안
본 위원회는 규정된 완화 조치에 상응하는 동등한 수준의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위험 평가 장(육상동물 위생규약의 2.1장)에 제시되어 있는 해석의 자유를 감안할 때,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19조에 포함된 렌더링 규약(rendering protocol)의 해석에 있어 본 위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과학 위원회에 알리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은 동 규약의 해당 조항을 조치의 규정(prescription of measures)으로 해석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적용되는 조치의 동등성이 동 규약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합의와 지도하에, 동 규약의 예찰 및 위험 평가와 관련된 장들의 조항에 있어, 동 규약의 광우병 장을 해석하는 데 일정 수준의 해석의 자유를 채택했다. 이 점에 있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미야기시마 박사(Dr Miyagishima)는 본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합의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다.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의장, 조사 위원 및 그 밖의 모든 전문가들이 기울인 헌신이 인정되었다.
6. 보고서 초안의 최종 확정 및 채택
본 위원회는 조사 위원이 제공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했다. 본 위원회는 논평과 채택을 위해 일정 기간 본 위원회가 보고서를 열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보고서는 교신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소해면상뇌증(BSE)에 관한 OIE 특별 위원회 회의
회원국들의 위험 지위 평가
파리, 2007년 11월 27일 – 30일
의제
1. 개회
2. 의제 채택 및 의장 및 조사 위원 지명
3. 9월 회의에서 도달한 결론에 따라 소 사육 두수가 적은 회원국들을 수용하기 위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현행 광우병(BSE) 장 검토
4. 광우병(BSE) 위험 지위 평가를 위한 회원국들의 요청 평가
5. 기타 사안
6. 보고서 초안 최종 확정 및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