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GMO] 지구촌 GMO오염 사례 수두룩

지구촌 GMO오염 사례 수두룩

일반 곡물 재배지서 원치 않은 GMO가 ‘쑥쑥’
운송 과정서 씨앗 옮겨져
정부, 농민 불이익 덜어주려 곡물 속 3% 혼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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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길의 사료공장 직원이 옥수수 더미 앞에서 옥수수 낱알 한 움큼을 손에 담아 보이고 있다. 카길 제공

  • 2001년 1월 국내에서 재배하는 콩에 GM 콩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서 채취한 3,000여 개의 콩잎을 검사한 결과 10개에서 유전자 변형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GMO 재배가 승인된 바 없다. 당국은 수입된 LMO가 운송이나 하역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료용 LMO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08~2012년에 LMO 면화와 옥수수가 경기, 충남ㆍ북, 전남, 경남 등 전국에 걸쳐 13군데에서 작물 상태로 발견됐다.

    미국 캐나다 남미 등 GMO 재배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국가에서는 이처럼 일반 곡물 재배지에서 GMO가 함께 자라는 ‘GMO 오염’ 사례가 허다하다. 지난달 말 미국 오리건주에서 재배 승인이 안된 GM 밀이 발견된 것도,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극단적인 GMO오염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 씨앗은 바람 곤충 새 등에 의해서, 혹은 수확ㆍ운송 과정에서 옮겨지거나 수분(受粉)이 이뤄지기 일쑤다.
    몬산토는 종자 특허를 앞세워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GM 작물을 재배하게 된 농민들에게도 피해보상 소송을 건다. 몬산토는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보 전화를 받는가 하면 불법 재배를 색출하려고 사설 탐정까지 동원한다.

    이런 GMO 오염 때문에 생겨난 것이 ‘비의도적 혼입률’이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GMO가 해당 농산물이나 재료의 3% 이하일 경우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007년에 이뤄진 GMO 식품 조사 결과 전체 4,521건 중 1,057건은 GMO 성분이 3% 이내로 검출돼 GMO 표시 없이 유통됐다. EU는 0.9%, 일본은 5%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을 고려해 비의도적 혼입률을 1%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검정 정밀도는 0.05% 수준이지만 비의도적 혼입률은 여전히 3%에 머물고 있다.

    김은진 교수는 “비의도적 혼입률은 소비자가 농민의 불이익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참아주는 것인데, 수출국 눈치를 보면서 일본보다 낮은 3%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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