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엽제 피해 美제조사 책임”..세계 첫 판결 대법,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만 고엽제 피해 인정…제조사 책임 확정 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발병한 질병들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천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은 피고측의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비호지킨임파선암과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중 6천795명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1인당 600만∼4천600만원, 총 630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dhis959@yna.co.kr
뉴시스 신정원 입력 2013.07.12 11:09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712110908251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고엽제를 제조한 미국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고엽제 제조사의 채임을 인정한 세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70)씨 등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칼과 몬산토사(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참전군인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39명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나머지 5188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씨 등은 다우케미칼 등이 생산한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룡·맹호·백마부대 작전 지역인 광나이·퀴논 등지에 뿌려져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사법사상 최대 액수인 5조원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참전 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 때문에 발병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미국 회사의 책임, 질병과 고엽제간 역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고엽제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 역시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2006년 세계 처음으로 미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참전 군인에게 각 600만~4600만원씩 모두 630억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참전군인 2세들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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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취지 파기환송(2보)
연합뉴스 2013/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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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천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