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제25권 pp.5~37, 11.03.18
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수사단계인 구속피의자에 대해 DNA 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정보의 무단유출과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이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의 명칭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DNA 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향후 수사와 재판에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DNA를 통해 친자확인, 질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 법률의 목적에 맞게 법률명을 「범죄자 유전자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DNA 신원확인정보를 위한 사무관장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오류를 줄임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DNA 신원확인정보의 관리과정에서 오·남용 등의 문제,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이원적 관리보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적용 대상범죄와 적용 대상자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헌성 시비를 줄이는 방법은 대상범죄를 법률로 정하고, 채취대상자 또한 DNA감식시료채취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다른 보안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DNA감식시료의 채취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DNA 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문제이다.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영장없이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DNA 감식시료의 폐기 및 삭제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를 삭제 및 폐기는 개인의 DNA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의 조작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DNA정보관리자의 폐기 여부에 대한 감독 및 폐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닌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이다. 위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위원 참여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당사자 통지에 대한 문제이다. DNA 감식시료의 채취, 수록, 폐기, 삭제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with the murder and child sexual violence increasing, as of April 15, 2010, Law about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which specifies that DNA of the brutal criminals with a high second conviction rate should be taken, data-based and used for preventing crimes and arresting criminal-is being enforced. However, academic authorities and civic groups argue that the relevant crimes are too wide and collecting the accused`s DNA sample is against the Constitution`s Presumption of Innocence. Also, they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 would leak without permission, the information would be abused and it would infringe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I am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solution in this survey in advance of the enforcement. The first is about the title of the law. Law about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s aimed to collect criminals` DNA and make a database to use it for investigation and trials. but it is too wide in that we can use DNA for a paternity test and identifying disease and so on. Thus, to ft the purpose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law should be renamed as Law about The Use and management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Second problem is about management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divided and managed in two, we can reduce the errors through checks and balances and make the information reliable. But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 information, several problems-such as the abuse of the information and the double investment of the budget-can occur. Accordingly The third institution separated from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rather than the dual management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third is about the applicable crime and applicable criminals. In selecting those affected by the law, we should reduce the conflict about unconstitutionality. To do so, we should specify the applicable crime and criminals by law. If DNA information collecting is to protect th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the fairness, the applicable should be determined only by the court ruling. The fourth is about writ permitting DNA information collecting. If DNA information collecting is permitted without writ in the case of admission, it results in serious human right abus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writ policy. The fifth problem is about discarding and deleting the information.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manipulating the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discarding and deleting the information, it is determined by law not by a presidential decree. The sixth problem is about Database management commission responsible for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commission should be composed of experts in this field, and especially civic commissioners should hold a majority by law. The seventh is about the notice to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It is desirable that the things concerned-such as collecting DNA information, recording it and deleting it-should be noticed by law. Also, the method and procedure about the notice should be defined by law. Detailed method and procedure should be defined by a presidential dec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