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 제2권 1호 pp.155~192,12.01.20
과학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지금까지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이러한 수혜를 받아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기존의 난점들이 타 학문발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 상승효과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과학적 기술발달을 이용한 과학수사 또는 수사의 과학화는 증거의 객관적 분석 또는 수집방법을 통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증명력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수사는 지향해야 할 수사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은 이러한 방향설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과 그간의 미제사건들에 관한 대입과정을 통하여, 제정과정에서 우려하였던 기본권침해의 문제들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정보수집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사활용 및 범죄예방의 실효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효율성이 반드시 입법의 정당성을 확립시켜 주지는 못함을 검토하였다. 우리 형사사법이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영으로 할 것을 지향하자는 무언의 함의이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수집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효율성과 정당성이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유전자정보수집에 의한 형사사법의 기여도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의자 또는 수형자의 유전자정보는 수집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율성과 정당성의 면이 완전히 양립하기 어려운 영역이 드러난다면 양자의 조화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Developed scientific technology had much influence upon criminal and justice area as well. In particular,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was introduced to help collect effective and definite real evidence very much at criminal investigation rather than personal evidence based on witness and actor. However, DNA analysis has been done according to common warrant because of insufficient laws and regulation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ince middle of the 1990s, act on collection of DNA information was enacted after overcoming much difficulties.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effective from July 26, 2010 to solve pending criminal cases. DNA information collection can collect DNA of either suspect or criminal to keep it and to compare it with DNA of either similar case or case to occur in the future and to identify criminal by using coincidence between both DNA information. DNA technique, however, cannot be always justified because of effective use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government`s keep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much likely to infringe upon peoples` basic rights. This paper examined not only efficiency of the use of DNA information in each country but also reformation of DNA law to have leg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