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빅데이터]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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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호)

김 성 규

국 ❙ 문 ❙ 요 ❙ 약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정보를 관리․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
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대책에 있어서 그와 같은
법률의 특색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장래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
는 점에 있는데, 그 타당성은 그와 같은 법률의 내용이 되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정, 즉 한편으로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시료채취의
대상범죄 내지 대상자의 범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의 범죄 내지 재범의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
한 함수관계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한에서 시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재범방지책으로서 유의미한 점이 강조되지만 DNA분석 내지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그것이 범죄예방과 인권보호 사이에 요구되는
적절한 타협과 합리적인 절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은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상회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설득력 있는 규범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이 외국의 유사한 법제에 비해서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 및 대상자의 범위, DNA정
보의 삭제사유 등에 관해서는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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