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
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기본권 침해”
법무부 “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7.11 17:05:27 | 최종수정 2013.07.11 17:08:37
http://news1.kr/articles/1233753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해 77일간 파업에 참여했던 서모씨는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모씨 등 4명은 2010년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폭력, 방화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200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각자 저지른 범죄와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자에 포함됐다.
검찰과 교도소장은 2011년 이들 6명에 대해 DAN법에 따른 채취 대상자라며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이 법은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2010년 강력범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권침해’라며 거부했지만 사법당국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해 시료 채취를 강제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씨 등 5명이 제기한 DNA법 부칙 2조1항에 대한 위헌확인 및 DNA 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주요 쟁점은 ▲DNA법 시행 당시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도 이 법률을 적용한 것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시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대상자 사망시까지 DNA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 서씨 측 변호인인 이혜정 변호사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용산참사 등 사정이 절박한 청구인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재범가능성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DNA 정보를 평생관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인 황정규 변호사는 “안씨는 10년형이 확정돼 처벌의 수준이 확정된 것인데 새로운 입법으로 추가적인 형사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 측 서규영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채취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채취하는 등 채취방법도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DNA 검색 및 관리과정에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서 양측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재판부는 3시간여 동안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한 뒤 공개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변론내용 등을 고려해 추후 최종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chi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