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빅데이터] 0.1 퍼센트의 차이 (베르트랑 조르당)

0.1 퍼센트의 차이  

베르트랑 조르당 : La genetique et la question des races

01 인종의 탄생
02 인종은 어떻게 인종이 되는가
03 인종을 반대하는 과학
04 유전 vs. 환경
05 DNA 연구, 닻을 올리다
06 인류의 조상 집단을 묻다
07 오늘날 유전자의 다양성에 대한 그림
08 인간 집단의 다양화 과정
09 인종 비즈니스
10 개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
11 ‘인종’에 따른 고유한 유전병이 있을까?
12 민족 맞춤형 의약품
13 유능한 인종과 무능한 인종
14 여정의 끝

인류는 매우 비슷하지만, 또 너무나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종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현대의 종교라 할 수 있는 과학은 ‘인종은 없다’고 선언했다. 60억 인구 중 임의로 두 사람을 선택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DNA의 99.9퍼센트가 완전히 일치하고 단지 0.1퍼센트만이 서로 달랐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인종 개념이 널리 통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0.1퍼센트의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분 짓는 것은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결과일까? 저자는 인간을 종으로 구분하는 인종주의를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간 집단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반인종주의의 한계를 한 발짝 넘어서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상관없이 유전정보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0.1퍼센트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과학적 입장에 서서 알아내고자 한다.

0.1퍼센트의 DNA 차이에 관해 최신 유전학이 들려주는 진실

0.1퍼센트 차이를 염기 수로 바꿔 말하면 300만 개의 차이다. 이 차이가 외모는 물론, 어쩌면 건강과 행동의 차원에서까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먼저 인간이 유전적으로 여러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DNA는 30억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서로 차이가 나는 0.1퍼센트의 염기, 즉 300만 개의 염기를 SNP(단일염기다형성)라 한다. SNP는 각기 대립유전자 쌍을 가지는데, 이것을 우성이나 열성을 고려해 분류해보면 지리적 범주별로 묶인다.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출신 84명의 SNP에서 유전자 빈도를 분석했더니, 각기 유럽인과 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 집단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다(그림7b, 105쪽). 흔히 외관상 서로 다른 인종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유전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저자는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종도 민족도 아닌 ‘조상’을 제안한다. 이 집단들은 SNP의 대립유전자 빈도에서 구분되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유전적 변이성 면에서는 집단별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구분에 어떤 문화적 요인도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조상’이라는 용어는 유전의 측면을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인종 개념을 지운다는 면에서 대안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인간 사이의 동일한 DNA가 99.9퍼센트가 아니라 99.5~99.6퍼센트일 수도 있다는 연구를 소개한다. 바로 CNVR(복제수변이영역)이라는 유전자 연구의 새로운 지표다. 무작위로 선택된 두 사람 사이의 CNVR 차이는 0.4퍼센트에 이른다. 이미 알려져 있던 SNP의 0.1퍼센트와 합산하면 두 사람 사이의 DNA 차이가 0.5퍼센트까지 늘어난다. 흥미롭게도 이는 인류와 사촌관계에 있는 다른 영장류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인류는 ‘유별나게’ 동일한 종이 아니라, 단지 유전학 연구가 초보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내재된 인종 이슈에 대비하라

이 책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과도하게 강조되었던 ‘인류의 동일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는 물론 과거의 우생학을 재생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저자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인종주의의 역사를 훑는가 하면 자국 인종주의자의 글을 논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반인종주의의 둔한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 최신 유전학의 데이터를 신중하게 제시한다.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태도는 위험하기는커녕 인류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게 저자의 믿음이다.

한국 사회는 인종주의로 인한 비극적 경험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서야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 문제를 막 인지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 책의 주장이 너무 앞선 논의라고 여겨질 수 있겠다. 하지만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반인종주의적 화합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큰 역풍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물론, 한국 사회에 내재된 여러 인종 이슈에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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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프로젝트

게놈프로젝트
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의미

http://www.joara.com/academy/pop_wordsView.html?idx=446&sl_search=&sl_keyword=&sl_kkey=&sl_ekey=&PageNo=


1953년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의 발견, 1970년대 DNA 재조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공학 기술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기술적 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초반 인간의 유전자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1989년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던 미국의 에너지성과 국립보건원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서 인간게놈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게놈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간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A, T, G, C의 네 가지 염기의 배열 순서를 밝히는 것 이였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초안은 단지 이 구성의 물리적 순서만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는 이런 염기서열 중에서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대략 10만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과장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질병 극복은 유전자의 배열과 조금의 기능을 밝혀 냈다고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처음 DNA 구조를 밝혀낸 왓슨은 30년 안에 암이 정복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암은 물론이고 주변의 일상적 병조차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의 상업화



게놈프로젝트의 원래 완성시기가 2005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완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 동안의 기술발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다름 아닌 거대 생명공학시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미국립유전체연구소에서 게놈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었던 크레이그 벤터 소장이 연구소를 나와 유력한 생명공학회사인 PE사와 함께 셀레라 지노믹스社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새로이 설립되어 유전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것 역시 유전자 상업화에 따른 기대 때문이었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적 기업들이 연구에 가세하면서 게놈프로젝트는 혼탁해지고 있으며 그 긍정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들은 벌써 EST, SNP를 비롯한 많은 유전자 서열에 대한 특허를 소유 또는 출원 중에 있다. (셀레라 지노믹스사는 벌써 6000건 이상의 인간 유전자를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이처럼 인간유전자를 상품화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위해서 강력히 추동된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지식의 축적과 불치병 치료라는 애초의 긍정적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상품화는 그것의 공익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품화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라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1997년 UNESCO가 채택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은 인간 유전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양성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초국적기업들의 이익에 밀려 그 소중한 정신이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게놈프로젝트를 계기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sm)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간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고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장담하기 힘들다. 실험실에서 몇 개의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냈다고 해서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하게된다. 또한 유전자의 발현여부나 정도는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고의 연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을 선별하려는 등의 은밀한 우생학과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려는 유전적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유전정보 활용의 사회적 문제



게놈프로젝트의 성과와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유전정보의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한 유전적 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가입과 고용에서의 유전정보의 이용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보험회사나 기업들은 개인 유전정보를 이용해 보험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이런 행위는 노동자의 현재의 능력이 아닌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관은 오히려 노동조건의 개선을 저해할 위험이 있
다. 또한 보험가입에서의 차별은 보건의료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내에서도 질병진단, 친자 및 범죄자 확인, 연구 목적 등으로 유전정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벌써 2만 여건의 유전자 감식을 수행했으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진단 목적이 아닌 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벤처기업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DNA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전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국가기관은 문서로 된 지침조차 없이 유전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DNA 정보은행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한 이런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며, 전국민 주민등록제와 강제적 지문날인을 실시하는 우리 나라에서 DNA 정보은행까지 설립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내에서도 개인이나 가족의 유전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이 유전적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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