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유전 정보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회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병수 연구위원은 먼저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 유전정보의 상업적 활용 2)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주도의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 식별 3) 유전정보 연구를 위한 활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2007년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로 진단검사를 활용한 유전정보 상업화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규제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는 좀 주춤해진 양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규제에 의해 과학적으로 ‘확실한’ 몇 가지 유전자 외에는 그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기관과 진단기관이 합작하여 벌이는 형태는 음성적으로 남아있으리라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의 유전자 활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한데, 한가지는 유전 정보를 이용한 연구의 연구 윤리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유전자 연구가 있다면 이는 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문제를 가집니다.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 몇십년간 환상적인 형태로 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수준으로 퍼부어진 유전자 연구 예산에 비해 그 성과는 현재 미미하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해 일군의 학자들은 유전자 연구에 국가 혹은 사회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는 것은 연구 자원의 형평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우연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많은 연구 성과에 지속적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원 모임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목적의 유전자 사용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유전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이를 DB 형태로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상의 유전자를 집적하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정보 관리권 침해, 정보 집적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5월26일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발표 파일을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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