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6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기한 위헌소송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재정통합 반대주의자로 알려진 김종대 씨가 임명되어 ‘국민건강보험 쪼개기’가 노골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전망과 대책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사회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
토론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정소홍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