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발표한 이슈페이퍼 <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2010년 5월 발표) 이후 꾸준히 낙태와 피임 등 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해왔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하는 < 월간 복지동향>(2013년 6월호)에 기고한 글이기도 하다. 관심있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
“낙태권은 보편적 인권으로, 성관계, 임신, 출산, 낙태를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낙태와 관련한 정보와 시술 수단에의 접근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