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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건강권 : 해외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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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년 517일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2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외한 데서 유래된 이 날은 200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연대와 행동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건강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존 해외연구들은 차별적 법제도,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해 성소수자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성소수자는 보건의료 연구, 정책, 제도 및 진료행위에서도 소외되어,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가장 차별받는 대상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성소수자의 건강문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 본 글은 성소수자의 건강권에 대한 해외연구사례와 시사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성소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적 법제도가 개선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

첫째, LGBT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 건강실태와 정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LGBT 문화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학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이성애를 전제로 한 가족 보증 제도로 인해 동성애커플은 제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이성애 중심적 가족 보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친화적인 의료기관 또는 건강센터를 모델링하여,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의료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언이며, 전사회적으로 동성애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법제도를 철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특수성과 이해, 존중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목 : 성소수자의 건강권

날짜 : 2012. 6. 7 

제출 : 박주영(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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