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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논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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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도 일관되지 못한 채 이해집단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언론보도 역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의 핵심에 놓여진 국민 고충과 쟁점들을 보도하는 것 보다는 각 이해집단의 편에서 편향된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진노’ 까지 하면서 미국의 의약품 수퍼판매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과연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또한 이해집단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배경에 있는 ‘수퍼판매’ 에 따른 이익문제는 무엇일까?

건강과대안 의약품과 건강팀에서는 이번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논란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전문성이 담보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논의의 형성, 의료기관및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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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는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으로, 작년 서비스선진화방안에 포함되고 올해 초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당번약국제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보수언론들의 비판과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로 의약외품 44종을 8월부터 슈퍼판매를 허용하였다. 더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일반의약품 일부를 자유판매품목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 그러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의 전환은 ‘대통령의 지시’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의 안전성과 환자들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 미국에서 의약품 수퍼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라는 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판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유럽국가 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15개 국가인데 반해,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12개 국가다. 또한 허용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판매자 제한이나 판매지 제한을 둔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요인은 여러 요소가 있으나 약국분포를 보면, 약국 1개당 인구 3,000명 이하의 국가 중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7개국 중 1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이다.

■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의해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이 편의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오남용이 심해지고 제약회사의 광고력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므로 다국적제약회사의 비싼 의약품이 주로 팔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언론의 광고시장진출로 방송통신위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방송광고시장을 늘리는 것을 방침으로 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정치적 의도로 왜곡될 수 있다.

■ 애초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는 심야와 주말시간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출발했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역에 <시간외 진료센터> 등을 열어 의료공백을 해결하며 여기서 진료와 의약품을 공급한다. 이 경우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한국도 정부가 시간외진료센터를 지역에 공공진료센터의 형식으로 여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또한 현재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를 둘러싼 논의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작동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전문적인 단체보다는 자신의 직능이해에 몰두하여 모순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숙의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나 의약품 재분류 등이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신중하고 민주적인 논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논의구조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수료

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3개의 댓글

  1. 나리나라

    6page ; 예를 들어 덴마크의 인구 1만 2000명당 1명, 네덜란드의
    인구 1만 4000명당 1명이다. -> 1만 2000명당 1개, 1만 4000명당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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