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추진되면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그랬듯이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수입 불가 입장을 보이다가 FTA가 추진되면서 슬그머니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더욱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이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였다.
이슈페이퍼_광우병쇠고기검역1003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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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내용 중에서)
일본, 대만, 호주, 중국 등의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검역조건을 강화하면서도 WTO 제소를 전혀 당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WTO 규정이나 FTA 협상에 의해 광우병 쇠고기 검역조건이 완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8년 5월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 일본과 체결할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조건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당연히 (한-미 쇠고기 관련 합의 내용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 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여․야 3당이 합의한 대로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광우병 쇠고기 검역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력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