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 의회 비준 선물 줬다간 제2의 촛불시위 일어날 가능성 높아
작성 : 박상표 연구위원
지난 3월 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법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협의 처리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4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외통위 차원에서 비준안 처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3월 1일 주선한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시기를 늦춘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1)
현재 18대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은 농업분야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만을 해결하면 한미FTA가 국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본질적 쟁점을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보건의료, 식품안전,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비위반 제소, 래칫조항 등의 각종 독소조항으로 인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마저 파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엇보다도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될 쇠고기 및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조차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다.
1. 한미FTA 빌미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우려
지난 2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무역협정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의 2009 무역정책 의제 및 2008 연례보고서」2)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보면, 농업분야의 쇠고기 부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기업과 정부가 요구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18일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급히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거대한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전국민적인 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협의 및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시적으로 수입하는 품질체계평가(QSA)를 한국의 수입업자들과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민간자율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3월 현재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TR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을 WTO에 제소하였다거나 제소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09년에도 계속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에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2009년 들어서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나 미국축산육우협회(NCBA)는 미국 정부를 향해 대일본 수출조건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관철시켜 달라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우선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수입 제한을 30개월 미만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3)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비교표>4)
한국 |
일본 |
대만 |
홍콩 |
중국 |
|
OIE 기준 |
적용(○) |
거부(×) |
거부(×) |
거부(×) |
거부(×) |
연령 |
모든 연령(민간자율로 한시적 30개월 미만) |
20개월 미만 |
30개월 미만 |
30개월 미만 |
수입금지 |
부위 |
모든 부위 |
모든 부위 |
뼈 없는 살코기 |
뼈 없는 살코기 |
수입금지 |
SRM |
-30개월 미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 |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 |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 |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 |
수입금지 |
미국 축산업계는 경기침체를 넘어선 공황 상황에서 유가, 곡물가 등 원료의 상승과 미국 내수용 및 수출용 쇠고기 판매 부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미 축산업계는 달러보다 20% 이상 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견지해온 원칙과 자존심을 버리고 30개월 미만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미 축산업계는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재협상이 확실한 한미FTA도 경제위기를 타개할 호재로 여기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2009 무역정책 의제 및 2008 연례보고서」는 한미FTA가 “미국 7번째 수출시장에 대한 미국 비즈니스, 농장주, 목장주, 서비스 공급자, 노동자들의 우위적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양국간 오래된 동맹관계를 더 확고하게 할 것이며, 미국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협정”이라 평가하고 있다. 미국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의 관세 및 관세율 쿼터의 감소액이 100억~1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연간 100억 달러 정도의 상품수출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에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실현한 쇠고기 분야를 살펴보자. 한국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5만7천267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모는 멕시코(39만6천65t), 캐나다(15만4천798t), 일본(7만4천119t)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된다.5) 한국의 수입량은 불과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뛰어 오르게 된다.
그런데 미국 축산업계를 더욱 고무시키는 일은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 상원에서 한미FTA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운영위원장과 정부개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111회 회기(2009~2010년) 중 세입위원회의 청문회 및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랑겔 위원장은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조업 및 농업분야 비관세 장벽문제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적시했다.6) 다시 말해 미 하원은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문제와 농업 분야의 쇠고기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위원장 막스 보커스)도 「제111회 미 의회의 통상관련 이슈(Trade Issues in the 111th Congres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 등 4가지를 한미FTA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7)
따라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임이 확실하다. 만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해 촛불시위의 교훈을 무시하고 또다시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다면 제2의 촛불시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SRM 부위의 수입을 대폭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경우에 편도와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지정했다. 30개월 이상에서는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 편도, 회장원위부 등 8개 부위를 SRM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SRM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모든 연령에서 장 전체와 편도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령 이상 소에서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 포함), 척수, 척추(등뼈는 30개월로 변경 예정), 등배신경절은 SRM에 해당된다. 농림부의 문서에서도 “연구결과 광우병에 감염된 28개월령 소의 척수 등에서도 SRM이 검출된 바 있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SRM을 제거”해야 하며, “그간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SRM인 등뼈 검출, 8건의 갈비통뼈 검출, 내수용 쇠고기 수출 등 여러 건의 미국측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안전조치를 위한 모든 연령에서 SRM제거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라 광우병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고 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스위스, 영국, 독일 등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도 2007년 10월 작성한 문서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그 근거로 “①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완전하지 못하며 비반추 동물에 사용하는 SRM으로 인한 교차오염 우려가 있으며, ②소에 대한 개체이력추적시스템의 미비로 광우병 발생 시 추적이 어려우며, ③광우병 예찰 시 정상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으며, 자연 폐사소에 대한 검사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셋째,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줌으로써 수입중단 권리를 포기했다. 또한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더라도 첫 번째 사례에서는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연속해서 두 번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면 해당 작업장만 검역을 중단하고 나머지 작업장에서는 계속 수입을 하기로 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도축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게 넘겨주었다.
넷째,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이 아닌 관보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허용했다. 미국 FDA는 2008년 4월 23일, 강화된 사료금지 최종법안을 공포했다. 공포된 최종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사료규제 조치의 내용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모든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30개월 미만에서는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눈, 머리뼈, 척주(등뼈), 배근신경절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농림부는 2005년 입법예고한 사료조치보다 더 약화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은폐했다.
다섯째,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부위까지 수입을 허용했다. 혀뿌리에는 SRM으로 지정된 편도조직이 들어 있다. 농림부의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 자료를 보면, “소의 경우 편도는 구개, 혀, 인두, 관모양 편도로 구성된다. 구개, 인두, 관모양 편도는 소의 머리 내에 있으나, 혀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위치한다”고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도축장에서 식육으로 제공된 혀 75% 이상에서 육안으로 편도조직이 확인 가능하였으며, 육안으로 혀 뿌리 부분에 편도 조직이 없어도 90% 이상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편도조직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웰스 박사의 2005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곱창은 유럽에서는 현재까지도 SRM에 해당된다. ‘선진회수육’이란 고압 기술을 사용하여 뼈에서 쇠고기 조직 조각을 분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렇게 분리한 쇠고기 조각들은 다시 갈은 쇠고기에 들어간다. 이 공정을 통해 분리한 고기에는 골수와 척수 조직이 과다하게 들어 있어 광우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 쇠고기 조각들은 피자나 햄버거의 패티로 사용된다. 그래서 2007년 9월 11일에 농림부에서 작성한 제2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도 “미국은 학교급식(school lunch)과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장 부위를 수출할 경우 미 축산업계는 9600만 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선진회수육(AMR)을 수출할 경우 25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처럼 안전성과 경제적 이익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한편 미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을 시행중이다. 캐나다는 이 법안이 캐나다 목축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 목축업자들은 가축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인식표까지 붙여야 국경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증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도축장에서 99.9%의 소는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체식별시스템(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쇠고기의 월령도 확실히 알 수 없다. 2004년부터 시행된 사육소의 개체식별시스템은 고작 25%의 농장에서 건물등록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동물개체식별과 동물추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도축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으로 나이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비과학적인 치아판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혈장(blood plasma) 수혈에 의한 인간광우병(vCJD)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었고8), 골수의 기질세포(stroma cells)가 프리온 감염에 감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9) 또한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골분 사료는 바이오디젤 연료로 생산된 이후에도 여전히 감염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으며10), 스크래피를 감염시킨 쥐의 지방조직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11)
그러므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광우병의 특성 상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해 국민건강을 위한 보호수준을 높게 설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임박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던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임박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캐나다FTA 협정 체결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캐나다는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앞세워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캐나다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내에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었지만 2008년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4건이나 발생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들어서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한-캐나다FTA, 한-호주FTA, 한-뉴질랜드FTA, 한-EUFTA 등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해 지난 2월 20일「캐나다 현지 조사 결과 및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회의자료에서 “캐나다는 OIE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어서 매우 안전하며 따라서 앞으로 여러 관련 법령을 참조해서 수입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명분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조차 캐나다 현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건강이나 식품안전이라는 과학적 입장보다는 한-캐나다FTA라는 정치적이고 무역적인 고려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캐나다는 2002년 기준으로 소 사육농가 및 방목장의 수가 9만 66개에 달하며, 2004년을 기준으로 총 소 사육두수는 1,470만두(세계 12위)에 이르는 축산대국이다. 캐나다의 쇠고기 생산량은 연간 140만톤의 쇠고기를 생산하여 전세계 쇠고기 공급량의 2.2%(세계 11위)를 차지하며, 2003년 기준으로 전세계 쇠고기 수출량의 8.0%(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2002년 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나 광우병 발생으로 순위가 내려갔다.12)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2009.3 현재)13)
년 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광우병 |
1(b)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a) |
1 |
1 |
5 |
3 |
4 |
캐나다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중에서 1993년에 확인된 1건은 수입 소에서 발생했으며, 2003년에 확인된 2건 중 1건은 미국으로 수출한 소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현재까지 모두 15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고시되어 있다.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건수가 10건이었으므로, 전체 발생건수의 67%가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셈이다.
미국의 축산단체들은 “북미FTA(NAFTA)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캐나다산 쇠고기에 노출되게 되었다”며 30개월령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의 미국 내 수입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단체들은 캐나다산 수입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철폐한 미국 농무부를 상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14)
캐나다에서는 2009년 3월 현재 인간광우병(vCJD) 환자는 1명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다.15)
만일 최근까지도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현실화되고, 광우병이 대량 발생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은 더욱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3. 오바마 정부의 유전자 조작 농식품 개방 압력 강화 전망
<유전자조작 곡물 재배 면적(1996~2008)>16)
전세계의 유전자조작(GM) 작물 재배 면적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1억 ha를 넘은 이후 2008년에는 1억2천5백만 ha에 달했다. 현재 전세계 25개국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5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 유전자조작(GM)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숫자도 1억3천3백만 명에 이르며, 그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억2천3백만 명은 중국,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농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콩, 옥수수, 면화, 유채의 유전자조작 면적 비율(1996~2008)>17)
작물별로는 유전자조작 콩(대두)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2위 옥수수, 3위 면화, 4위 유채(캐놀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전자조작 작물을 옹호하고 있는 다국적 독점기업과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은 GMO가 식량안보에 도움을 주고, 빈곤과 기아를 퇴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갈수록 세계 각국의 식량자급율이 떨어지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와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저개발국가들의 빈곤과 기아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세계 생명공학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생명공학산업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갈수록 식량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tc 그룹이 2005년 11월에 발표한 「2005년 독과점 기업」18)에 따르면, 2004년에 전세계의 309개 생명공학기업은 총 465억3천3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에서 암젠, 몬산토 등 10대 거대기업이 무려 334억 달러(72%)의 수익을 차지했다. 그리고 309개의 생명공학 기업 중 75%는 미국에, 15%는 유럽에, 8%는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종자산업의 경우에도 몬산토(2,803백만$), 듀퐁(2,600백만$), 신젠타(1,239백만$), 리마마그레인 그룹(1,044백만$) 등의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살충제산업은 바이엘(6,120백만$), 신젠타(6,030백만$), BASF(4,141백만$), 다우(3,368백만$), 몬산토(3,180백만$) 등의 기업이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들 초국적 독점기업들은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용 종자기업들을 합병함과 동시에 농산물 및 식품 운송업자 및 가공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으면서 전세계적인 농약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독약의 군주들(Lords of Poison)’에게 제3세계는 생산지임과 동시에 판매지로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톰 빌색(Tom Vilsack) 농무부장관은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 몬산토의 단짝친구로 악명 높다. 19) 그는 아이오와 주지사 시절에 GM 작물의 재배를 옹호했다. 특히 그는 약품제조용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재배를 옹호했다.20) 빌색은 유전자조작 젖소, 바이오연료용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의 사육 및 재배를 권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대 유전자조작 기업들의 모임인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로부터 ‘올해의 주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21)
따라서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GM 농식품 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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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지복, 김범현,「여야, 한미FTA 4월 처리 논란」, 《연합뉴스》2009년 3월 5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3/05/0200000000AKR20090305184600001.HTML?did=1179m)
2) USTR, 「2009 Trade Policy Agenda and 2008 Annual Report」,February 2009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Reports_Publications/2009/2009_Trade_Policy_Agenda/asset_upload_file86_15410.pdf)
3)「U.S.M.E.F. pushing for additional access to Japan」,《MEAT&POULTRY》, February 05, 2009
(http://www.meatpoultry.com/news/headline_stories.asp?ArticleID=99836)
4) FSIS,「Export Requirements for Processed Egg Products」, March 2009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Index_of_Import_Requirements_by_Country/index.asp)
5) Jim Herlihy,「Beef, Pork Exports Continue to Exceed 2007 Pace」, USMEF, Jan 15, 2009
(http://www.usmef.org/TradeLibrary/News09_0115a.asp)
6) 김병수,「韓美FTA 심의 위해 해결할 문제 조사」,《연합뉴스》2009년 2월 23일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2/23/0325000000AKR20090223000500071.HTML)
7) 김병수,「美상원, 한.미FTA 심의 4대쟁점 제시」,《연합뉴스》2009년 1월 1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1/14/0200000000AKR20090114036200071.HTML?did=1179)
8) Patrick Hennessy and Laura Donnelly,「Scientists warn of first ever case of human mad cow disease from blood plasma」,《Telegraph》15 Feb 2009
(http://www.telegraph.co.uk/health/4624348/Scientists-warn-of-first-ever-case-of-human-mad-cow-disease-from-blood-plasma.html)
9) Takakura Y, Yamaguchi N, Nakagaki T, Satoh K, Kira J, Nishida N,「Bone marrow stroma cells are susceptible to prion infection」,『Biochem Biophys Res Commun』377(3), 2008 Dec 19, pp 957-961
10) Bruederle, Cathrin E, Hnasko, Robert M,Kraemer, Thomas, Garcia, Rafael A, Haas, Michael J, Marmer, William N, Carter, John Mark,「Prion Infected Meat-and-Bone Meal Is Still Infectious after Biodiesel Production」,『PLoS ONE』3(8), 2008 Augus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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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캐나다쇠고기수출협회,「캐나다 쇠고기 산업 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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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sociated Press,「Judge asked to stop older Canadian cattle imports over mad cow concerns」,《North Cascades Broadcasting》, Feb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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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 National Creutzfeldt-Jakob Disease Surveillance Unit(UK),「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Current Data」, Feb 2009 (http://www.cjd.ed.ac.uk/vcjdworld.htm)
16) Clive James(ISAAA),「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8」, Feb.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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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live James(ISAAA),「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8」, Feb.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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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tc groop,「Oligopoly, Inc. 2005」, Dec 16, 2005
(http://www.etcgroup.org/en/materials/publications.html?pub_id=44)
19)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Six Reasons Why Obama Appointing Monsanto’s Buddy, Former Iowa Governor Vilsack, for USDA Head Would be a Terrible Idea」, November 12, 2008
20) Mike Glover,「VILSACK, GROSS WEIGH IN ON BIOTECH DECISION」, 《Associated Press》Oct 24, 2002
21) Dan Eramian, Patrick Kelly,「Iowa’s Vilsack Named BIO Governor of the Year」,《Business Wire》,September 20,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