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임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보고 토론했습니다.
먼저 문현아 선생이 다른 세미나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각국의 낙태 운동과 관련된 동학을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함께 봤습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 집권과 68년 시기를 전후한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낙태가 합법화되기는 하였으나, 낙태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이 의료인들에게 많이 가 있어 이것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인들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정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여성 운동과 의료인의 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인들과 여성운동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낙태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두 나라 다 낙태 합법화 이후 낙태 불법화 운동 진영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그 때 그 때마다 제도를 돌리려는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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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별 낙태 비용 사회화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되고 의료 비용을 사회화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는 낙태 비용을 국가나 사회보험이 다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었지만 의료 비용을 사회화하는 제도가 부실한 나라는 낙태 비용도 개인 부담 비율이 높았습니다.
낙태가 불법이지만 의료 비용을 사회화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습니다.
낙태 불법, 의료 비용 사회화 제도 없는 나라는 당연히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단지 미국은 매우 예외적인 나라로서 미국은 낙태 합법, 의료보장 제도 미비한 나라이지만, 주별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낙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낙태 합법/비합법을 떠나 국가 혹은 사회보험의 비용 지원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보다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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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WHO 유럽위원회에서 2009년에 펴낸 정책 브리핑 보고서 하나를 리뷰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내에서 젠더 형평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일별하면서,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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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젠더와건강]낙태 운동의 동학, 낙태 비용 해결 정책, 젠더 건강형평성 정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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