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이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논쟁에 대해 그 의미를 짚어보고 대안적 실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첫째 발제자인 고경심 선생님은 ‘임상에서 본 인공임신중절 실태’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해 거론하셨습니다. 특히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짚어주시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어떤 방향으로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낙태 논쟁시 거론되는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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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정원 선생이 낙태 논쟁의 역사, 의미, 대안 등에 대해 폭넓게 자료를 리뷰해 주셨습니다. 낙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오던 것인데 이에 대한 논쟁의 촉발은 1960년 민권운동 및 여성운동의 물결과 더불어 거세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간에서 우려하는 바 낙태 합법화가 되면 낙태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오히려 낙태 합법화가 되면 불안전한 낙태가 줄어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는 70년대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낙태 정책을 폈는데 지금 와서 낙태 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하고, 안전한 낙태 방법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운동과 교육 및 선전, 의료인 설득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멕시코와 네팔의 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쟁점으로본낙태논란.pdf
(근거가 된 논문들 review를 첨부합니다. 월례포럼-근거논문.doc )
발제를 모두 듣고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팔 사례는 국제 NGO 성공 사례로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낙태 비용을 국가나 사회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낙태 합법화 혹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어떠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루 아침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젠더와 건강 세미나팀에서 상반기 이 주제로 계속 세미나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chsc@chsc.or.kr
포럼
[월례포럼]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
첨부파일
20100421임신중절실태.hwp (58.00 KB)쟁점으로본낙태논란.pdf (1.35 MB)월례포럼-근거논문.doc (545.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