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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해외 NGO 동향, 국내외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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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hwp (21.50 KB)참고자료 57.doc (43.00 KB)해외 의약품접근권 NGO 동향57.doc (39.50 KB)

3장 발제를 맡으신 김선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면서 텍스트 발제 외에 국내외 동향 정리 위주로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나왔던 개념어 및 중요 판결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선 선생님, 용어정리에 참고해 주세요)  참고자료 5.7.doc

국내 의약품접근권 관련 이슈 동향을 리병도선생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1. 2010.3.30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 글리벡 항소과정 진행상황(약가재평가, 400mg미도입, 관세인하 등 요구)
3, 화이자 리피토, 얀센 울트라셋 염 특허등록 무효화 –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에 쐐기
4. 오리지널사 제네릭 출시방해 처벌장치 마련
전문은 다음 참고 : 보고1.hwp

해외 NGO(ACTS UP, health-GAP, 옥스팜. MSF campaign for access to essential medicine)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EU- 인도 FTA로 제네릭 의약품이 유럽의 MSF, WHO를 거쳐 개도국에 전달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 UNITAID에서 진행되고 있는  patent pool 관련 논의, G8, G20등의 회의 안건에 MDG, ODA관련 의제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정작 개도국 지원재정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의약품 접근권 개론서 작업을 위해서는 각 단체의 역사 개괄도 정리해 두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일 다루어지지 않은 GTAC, TAG 등의 NGO동향에 대해서도 다음번 모임까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해외 의약품접근권 NGO 동향.5.7.doc

다음 모임에서는 텍스트  3장 뒷부분, 4장을 발제하고, NGO동향 및 patent pool 자료조사를 윤정원 연구원이, MDG 리뷰를 송윤희 연구원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임은 5.28 금요일 7:30 분입니다. 다음 모임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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