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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 2011.1.3. R&D의 실제/특허 이외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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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선생님의 발제로 R&D의 실제/특허 이외의 대안을 리뷰하였습니다.

1. R&D의 실제
110103 R&D의실제-1(김선).docx
의약품의  R&D process는 필요한 의약품의 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신약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문제 모두와 맞물려 있습니다. WHO텍스트에서 봤던 혁신 사이클 모델(delivery 이후 개발 필요성, 보완 필요성을 통해 discovery가 도출되는 순환과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가 체크포인트가 되던 직선적 의약품개발flow모델을 보완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R&D 를 촉진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지적재산권의 역사를 보면 특허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선진국들을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자신의 개발수준에 맞게 활용해왔고, 무임승차는 역사적으로 횡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특허에 필요한 비용(특허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해줄거라는 환상으로 인한 과잉신청, 특허소송비용, 혁신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서 개발동기가 오히려 저해되는 비용, 기초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비용 중복발생)과 특허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특허 자체가 반혁신적이라는 oxfam의 입장도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개도국에서의 R&D를 위한 재원조달에 특허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개도국에서의 특허추구행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안들에는 특허 체제 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법과 특허 자체를 극복하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WHO  텍스트에서 공부하였던 orphan drug scheme, tax credit, TIPRs, reward system,사전구매약속, R&D treaty, open source approach 등에 덧붙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health impact fund, patent pool 등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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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약회사들의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캐나다에서 정부가 R&D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혜택, 특허보호등으로 혜택을 주었음에도, 기초연구생산(신약도입비율, category 2의약품의 수)에는 아무런 증가도 없었다는 논문을 리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의매출액 대비 R&D 투자현황은 5%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가 10%정도를 차지하는것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중 민간투자(제약회사 자본)보다 정부투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개발 현황은 generic, me too 의약품에 그치고 있어 R&D 촉진을 위해 특허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약회사의 논리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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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목적이 공중보건이나 생명이 아니라 이윤이라는 명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약회사들의 사사社史를 캐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책에 쓰일 공공재/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모임은 1. 24 월 7:30 건강과대안 사무실입니다.
한국에서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의약품 제도에 대해 리병도선생님이 발제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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