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의약품접근권팀] Trips하의 특허, 유전자 특허 등

첨부파일

Trips하의전략.hwp (20.50 KB)med4all_englisch_final.pdf (1.15 MB)

5월 8일 사무실에서 의약품 접근권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텍스트 3장인 Trips 제도 하에서 제3세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저자는 Trips 제도가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계화함으로써 제3세계에 부담을 지운 것은 분명하지만, Trips 체계 내에서도 예외 조항등을 잘 활용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상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예들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행 수입, 특허권에 대한 예외 조항(실험적 사용, ‘볼라’ 예외조항), 강제실시, 정보독점권 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실제로 제3세계에서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여 특허권을 무력화시킨 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4장인 유전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를 텍스트뿐 아니라 관련된 문건을 검토하며 살펴 보았습니다. 관련 문건은 IPLeft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였고,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사유화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결과물의 평등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체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특허권을 약화시켰을 때 과연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윤 대신 무엇으로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행 수입, 볼라 예외조항, 강제실시 등의 의미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med4all이라는 단체에서 발간한 <“Equitable licenses” for the results of publicly sponsored medical research>라는 브로슈어 내용 중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5월28일(목) 저녁7시30분에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텍스트 5,6장을 검토하고, 향후 세미나 진행 계획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텍스트 초반 리뷰 결과 이 텍스트를 계속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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