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7 젠더와건강팀 회의결과
참석: 강, 강병, 문, 박, 이
*논의
여성과 보건의료 의제
1)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화
: 효능, 가격, 안정성, 대체성, 접종대상자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 피임약 자체에 대한 인식,지식전달과 오남용방지에 대한 정보제공, 24시간 공공의료확충 등이 함께 언급되어야 함.
3) 의약품관련연구
: 성인지적 의약품개발연구, 예산확보, 연구투자 강조. 여성질환,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4)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료지원센터
: 호르몬치료 등 의료지원, 의료진 육성, 경제적 비용경감을 위한 지원(급여화 또는 재정지원-논의필요)
5)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의료지원(방문,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등)
: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이주여성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센터의 경우, 집중적, 시범적 운영
6) 수진율
: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빈곤선)에 대한 의료비지원
–>더불어,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언급할 필요. 우울증, 자살율 등을 비롯,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삶의 질은 보육, 고용, 노동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
2. 생리공결제
: 노동현장의 생리휴가- 여성의 노동조건을 악용할 가능성. ‘생산성이 낮은 여성’-낮은 임금을 합리화/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여성도 야간노동을 할 수 있다’ ‘여성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여성특정대상으로 한 제도시행보다는 결국 자본주의에서의 ‘쉼, 휴가’의 문제를 보편적 문제로 접근해야. 여성특화된 제도는 여성평등적이기보다 여성차별적으로 가기 쉬움(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지만, 결국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
: 학교의 생리공결제-출석, 성적과 연동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 모성보호가 아닌 모성권리, 여성건강 보호가 아닌 여성건강권으로 접근해야-> 차별적 제도가 아니라 복지적개념(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역차별과 여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임신, 출산, 생리, 낙태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 논의
-> 이) 여성의 건강, 노동, 차별에 대한 검토
문) Journal of Gender Medicine에서 검색, 자료정리
강) 생리, 월경과 관련한 문헌검토 및 정리.
박) 역사적 제도로서 모성권 보장의 맥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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