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2012년 11월 5일(월요일), 저녁 8시
참가: 오**, 리**, 이**, 변**, ,우**, 박**, 박**, 정**
<보고안건>
1. 뉴스 및 동향 중 해외뉴스 번역기사는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도록 하자.
2. 공공제약사 연구에 대한 점검과 공유가 필요하겠다.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하겠다 다음 모임에서 준비하기로 하자.
<논의안건>
1. 정**,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 운동(2008년 서울대 석사논문) 발제 및 토론
- 의약품의 두가지 성격(사유재, 공공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겠다.
- 태국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근거가 핵심이다. 법원은 ‘생명, 노동, 자유는 소유권 이전의 권리다’라고 규정으로 이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 공공성 획득을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약품은 원래 공공재가 아니지만, 사회운동 속에서 법적, 정치적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도 한다. 이를 인식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공공재에 대한 개념합의가 중요하겠다.
- 태국에서 의료보험 도입 이후,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2차 치료제가 요구되므로 강제실시하게 된 상황이다. 의료보험도입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에이즈운동과 30바이트 보험 도입을 위한 운동이 공동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에이즈치료를 비용화한 과정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필요가 국가에게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태국에서는 에이즈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긴급한 요구로 에이즈치료가 의제화되었고 강제실시 등 환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었던 맥락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효과성에 기반한 분석, 그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비용효과성의 함정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가? 보건의료자원분배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 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자운동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까지 주목해야 한다.
<다음 회의>
- 11월 26일(월요일) 저녁8시
- 다음 모임에서 논의할 안건
1. 자본론 제1장 1절~4절 발제 : 이**, 박**, 오** 발제준비
2. 현재 공공제약사 연구 현황 : 변** 준비
3.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제약사의 모습에 대한 정리(방향제시) : 우**, 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