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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건강팀]2/18(월) 모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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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건강팀 회의자료_20130218.hwp (144.50 KB)의약품과건강팀 회의결과_130218.hwp (22.00 KB)

의약품과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2013년 2월 18일(월), 저녁8시, 건강과대안 사무실
참가: 리**, 오**, 우**, 정**, 박지*, 이수*, 이현*, 박은*, 박주*

1. 동향 및 보고

- 중국산 낙태약 관련 기사는 젠더건강팀과도 공유할 필요있음. 
- 복지부장관 내정자,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에 대한 기사 공유.
- 허가-특허연계 법안과 적용범위(한미FTA와 다른 나라 FTA사례)를 조사하기로 함: 박지* 샘
- Hatch-Waxman 법안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박지* 샘

2. 논의

- 세미나 4장 2절(박은* 샘 발제). 
- 질의응답 및 토론
: 반대체조제법률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상기할 필요 있음.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는가? 결국 오리지널약을 생산하는 거대제약회사의 이해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음. 이들의 마케팅능력이 더 크기 때문임. Hatch-Waxman 법률 시행 또한 제네릭활성화로 시작되었으나, 거대제약회사들에게 악용되는 실정임. 
: 제국주의국가들간의 상호투자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세계화가 진행된 과정에서, 국민국가-거대제약산업/기업의 이해가 어떻게 상충하고 경쟁해왔는가를 주목할 필요도 있음.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의 형성
: 일본 또한 특허를 승인하지 않고 약값을 비싸게 했던 가격정책에 건강보험을 결합시키면서 (전세계적으로 자국) 제약회사의 입지를 높여갔고, 향후에는 가격정책과 특허정책을 혼합하는 policy mix를 진행해갔음. 
: 신자유주의 경쟁에서도 특허의 경쟁, 제국주의국가간 갈등, 제약자본의 이중성에 주목해야 함. 인도제약회사 또한 국제적으로는 선진적(!)으로 보이나, 국내적으로는 특허권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국내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후발자본의 모순, 자본의 이중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Plos Medicine 번역 분담

- 우: 1장 어떻게 싸울 것인가, Correspondence
- 정: 남성 성기능 장애
- 이현: 아동 ADHD -> 우, 정, 이현* 샘이 다음 시간에 발제하기로 함
- 리: essay 2편(마케팅, combating) 
- 박은: 치매
- 이수: 우울증
- 박지: 정부규제
- 오현: 하지불안증
- 박주: 여성성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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