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2013년 4월 1일(월), 저녁8시, 건강과대안 사무실
참가: 우**, 정**, 박지*, 이현*, 박은*, 박주*
1. 동향 및 보고
- 인도에서 특허소송이 줄기차게 제기되는 배경은 제네릭 회사가 많은 점, 인도특허법의 성격상 소송제기가 많은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제약회사들이 국내적 상황에서 (가격이나 이익면에서)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함.
- 국제뉴스 중 미국 FTC vs 제약회사간 판매지연매수(pay-for-delay)에 대한 SCOTUS논쟁 소식 공유함. 미국 FTC의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판매지연매수를 반대함. 판매지연매수와 허가-특허연계제도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는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폐지하면 됨.
2. 논의
- “신지식기반~”논문세미나는 다음 모임에서 5~7장까지 진행하여 논문을 마치도록 함.
3. 노바티스 패소 사건 공유
- 글리벡투쟁에 대한 간단한 공유 및 향후 모임에서 관련 다큐(BBC) 보기로 함.
4. 다음회의
- 4월 29일(월) 저녁8시(원래 회의결과는 4월 20일 엠티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연기하여 모임진행하기로 함)
<다음 회의 논의안건>
1) 뉴스동향
- 국제뉴스 3번: 오현* 샘, 6번: 이수* 샘
2) 세미나
- 5~7장:변**, 박**, 이**+정** 샘
- 허가-특허연계 법안과 적용범위(한미FTA와 다른 나라 FTA사례): 박지* 샘
- Hatch-Waxman 법안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박지* 샘
3)plos med
- 아동ADHD: 이현* 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