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항생제 사용 오히려 늘어났다-구제역 AI 살처분 고려 두당 사용량 늘수도 있어-
농축유통신문 2012.05.25 09:53:36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4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배합사료내 항생제 혼입을 금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하고 있지만 실제론 구제역과 AI 발병에 따른 사육두수감소가 항생제 사용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배합사료 내 항생제 혼입금지는 2011년 7월부터로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발병으로 상당수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돼지의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준 것 등을 볼 때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구제역 AI 등의 여파로 살처분된 가축수를 감안할 때 가축사육규모당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가치료 및 예방용 항생제의 경우 2009년 이후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가축두당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하지 않고 업체별 항생제 생산량과 판매량만을 갖고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 항생제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밀식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료용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풍선효과로 고가의 치료용 항생제의 사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고 고스란히 농가피해 그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역 및 위생 당국은 단순히 사료에 항생제 혼입을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는 오히려 음성적 항생제의 사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항생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항생제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양기술 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항생제 대체 물질의 경우 항생제 수준의 사용법이 확립되고 효능이 검증되도록 이부분 R&D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
||
제공일 : | 2012. 5. 18. | |
제공자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세균질병과 | |
과 장 : | 정석찬 | |
연구관 : | 임숙경 | |
전 화 : | 031-467-1770 | |
쪽 수 : | 2P | |
별첨자료: | 4P | |
이 자료는 2012년 5월 23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 항생제 사용량, 조사 이래 가장 낮아 |
《 주 요 내 용 》 | ||
◇ ‘11년 가축에서 사용한 항생제는 총 956톤으로 ’01년 조사 이래 가장 낮았으며, ‘10년전에 비해 약 40% 감소함
○ 축종별로 ‘01년에 비해 돼지는 약 50%, 닭은 약 44%, 소는 약 37% 감소함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축산 항생제 안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조사” 사업 결과에서 ‘11년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년 축산용 항생제 전체 사용량은 956톤으로 ’01년부터 사용량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01년(약 1,595톤)에 비해서는 약 40%가 감소하였다.
- 이는 ‘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해온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중 배합사료제조용은 ‘11년 101톤으로 ’10년(224톤)에 비해 약 55%, ‘01년(766톤)에 비해서는 약 87% 감소함.
○ 모든 축종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돼지에서 ‘11년에 459톤이 사용되어 ‘01년(918톤)의 절반 수준 (약 50%)으로 감소하였으며, 닭은 약 44%, 소는 약 37%가 감소하였다.
○ 항생제 종류별로는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가 ’01년 약 752톤에서 ‘11년 약 308톤으로 약 59% 감소하였으며, 설파계 항균제는 ’01년 237톤에서 ‘11년 100톤으로 약 58% 감소하였다.
☐ 검역검사본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추진, 친환경 축산 확대,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량 조사와 더불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축종별 적정 항생제사용 가이드라인 설정·보급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꾸준히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축산용 항생제 사용 실태
□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 실태
○ 용도별 항생제 판매 실적
구 분 |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Kg) | ||||||||
2001년 | 2003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배합사료제조용 | 766,411 | 680,619 | 682,607 | 627,323 | 603,688 | 447,047 | 236,534 | 223,763 | 101,251 |
수의사처방용 | 116,530 | 109,721 | 94,634 | 83,875 | 84,447 | 89,822 | 92,817 | 100,090 | 81,837 |
자가치료및예방용 | 712,022 | 658,193 | 776,241 | 746,610 | 838,578 | 673,747 | 668,816 | 723,059 | 773,203 |
계 | 1,594,963 | 1,438,533 | 1,553,482 | 1,457,808 | 1,526,713 | 1,210,616 | 998,167 | 1,046,912 | 956,291 |
○ 축종별 항생제 판매 실적
구분 |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 (kg) | ||||||||
2001년 | 2003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소 | 91,921 | 107,588 | 111,974 | 118,889 | 121,254 | 99,291 | 63,066 | 57,443 | 57,726 |
돼지 | 917,842 | 818,358 | 831,319 | 835,825 | 874,305 | 661,530 | 551,109 | 581,507 | 459,320 |
닭 | 358,825 | 347,538 | 334,937 | 281,797 | 280,499 | 256,272 | 205,622 | 204,472 | 199,929 |
수산용 | 226,375 | 165,049 | 275,252 | 221,297 | 250,655 | 193,523 | 178,370 | 203,490 | 239,316 |
계 | 1,594,963 | 1,438,533 | 1,553,482 | 1,457,808 | 1,526,713 | 1,210,616 | 998,167 | 1,046,912 | 956,291 |
○ 항생제 계열별 판매 실적
항생제 (계열) |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 | ||||||||
2001년 | 2003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Tetracyclines | 752,386 | 723,698 | 723,476 | 629,984 | 624,236 | 470,946 | 287,712 | 283,830 | 308,206 |
Sulfonamides | 237,012 | 180,651 | 200,010 | 184,259 | 183,209 | 157,455 | 92,122 | 116,797 | 100,334 |
Penicillins | 114,466 | 130,016 | 229,462 | 225,089 | 266,968 | 170,721 | 150,589 | 145,466 | 154,724 |
Aminoglycosides | 67,088 | 78,775 | 71,863 | 82,130 | 93,727 | 73,188 | 51,209 | 58,975 | 46,185 |
Macrolides | 59,370 | 47,642 | 55,325 | 74,486 | 75,342 | 68,556 | 88,124 | 90,638 | 60,273 |
Quinolones | 44,645 | 32,726 | 52,854 | 47,637 | 56,585 | 51,257 | 37,418 | 46,102 | 51,066 |
Ionophores | 72,900 | 61,737 | 63,056 | 51,192 | 58,744 | 46,947 | 51,366 | 35,858 | 52,527 |
Polypeptides | 22,798 | 24,729 | 34,133 | 35,198 | 38,889 | 43,581 | 96,532 | 117,010 | 56,776 |
Phenicols | 1,641 | 9,955 | 24,918 | 28,268 | 34,367 | 35,892 | 54,543 | 63,882 | 59,238 |
Pleuromutilins | 17,021 | 15,079 | 18,170 | 22,648 | 21,195 | 20,015 | 35,025 | 34,578 | 22,426 |
Quinoxalines | 80,990 | 29,608 | 15,592 | 9,987 | 13,070 | 18,008 | 4,601 | 0 | 0 |
Lincosamides | 9,734 | 9,848 | 14,433 | 18,084 | 16,373 | 12,048 | 5,674 | 6,886 | 7,506 |
Cephems | 688 | 9,545 | 2,169 | 3,297 | 1,962 | 2,694 | 3,163 | 4,980 | 5,650 |
Streptogramins | 6,842 | 4,253 | 4,926 | 4,522 | 4,942 | 5,081 | 8,164 | 5,913 | 3,159 |
Orthosomycins | 5,463 | 5,405 | 4,039 | 4,660 | 5,429 | 5,203 | 5,566 | 4,214 | 1,261 |
Glycolipid | 4,551 | 4,940 | 2,980 | 2,407 | 2,341 | 1,971 | 2,469 | 2,099 | 897 |
Nitrofurans | 87,393 | 63,034 | 0 | 0 | 0 | 0 | 0 | 0 | 0 |
Others | 9,975 | 6,892 | 36,076 | 33,960 | 29,334 | 27,053 | 23,890 | 29,684 | 26,063 |
Total | 1,594,963 | 1,438,533 | 1,553,482 | 1,457,808 | 1,526,713 | 1,210,616 | 998,167 | 1,046,912 | 956,291 |
2.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감축 추진
- (‘04) 53종 → (’08) 16종 → (’09) 9종 → (’11.7) 전면금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항콕시둠제 | 비고 |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 - 사료제조용 항생제 : 0종
- 항콕시듐제 : 9종 |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설파치아졸,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
농림부고시 제2010-142호에 의해 삭제 (9종 감축) |
테트라싸이클린 계열 2종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
농림부고시 제2007-83호에 의해 삭제 (7종 감축) |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키타사마이신, 치오펩틴, 비코자마이신, 하이그로마이신B, 데스토마이신A,나이스타틴, 에리스로마이신, 데콕퀴네이트, 염산로베니딘, 카바독스, 암프로리움, 에토파베이트, 설파퀴녹사린, 할로푸지논, 노시헵타이드, 나이카바진, 죠렌, 메칠벤조퀘이트, 오르메토프림, 로니다졸, 모란텔시트레이트, 싸이로마이진, 록사손, 세데카마이신, 이버멕틴 | 농림부고시 제2004-72호에 의해 삭제 (28종 감축) |
3. 수의사처방제 도입 추진
○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07.5월~’07.11월) 결과를 토대로 처방제 도입방안 마련
- ’11년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목표로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 도출(’10.3)
- ’10.9.6 수의사처방제를 담은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재철의원)
- ‘11.12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수의사처방제 도입
- ‘12. 2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공포
- ‘13. 8 수의사처방제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