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한미FTA는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과연 한미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AFTA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다가, 그 제도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수용관련분쟁을 국내 구제절차에서 다루자, 간접수용의 명확한 정의와 예외예시를 넣자. 토지관리 및 이용, 일반조세, 반독점 등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넣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일반조세 둥을 예외로 하자 등의 수정제의를 거듭했고.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연혁.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가 운용하고 있는 국제중제심판제도의 내용, 그동안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미FTA상의 투자자국 가제소제의 내용과 투자와 투자자 관련 규졍, 간접수용 관련 규정, 사정동의규정 등의 문제점과 사법주권침해문제 및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