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기획특집 기사를 통해 영리병원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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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500억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도에 신청 `석달째 표류`
정부 말로만 영리병원 육성…일자리·외자유치 다 놓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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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17:40:08 | 최종수정 2013.07.28 21:42:12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43283
◆제자리 맴도는 영리병원◆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협의회에서 보고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중국 의료법인 CSC가 지난 5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약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톈진, 베이징, 상하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CSC는 자산 18조원,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톈진화업그룹 자회사다.
한 의료계 인사는 “CSC는 피부미용이나 항노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제주도는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에 따라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달러(약 50억원) 이상이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외국 자본이 자국 국민을 데려와 진료를 하겠다는데 우리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적법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부 의견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OK(좋다)` 사인을 보내면 비록 외국 자본이지만 국내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중국 CSC의 사업계획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주도에 보완을 요구한 이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다.
차이점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도지사 허가와 함께 복지부가 해당 병원의 적법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면 영리병원에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ㆍ약사면허 소지자가 일할 수 있다. 원격진료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 법인이 총투자비의 50%를 넘을 경우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있지만 영리병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슬그머니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다. 인천 송도의 경우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이 60%,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KT&G 등 국내 기업이 40%를 투자해 투자 개방형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존스홉킨스대와 서울대병원에 운영권을 맡기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 병원의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창조경제를 하려면 교육ㆍ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의료계는 의료 규제 완화가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까지 포함되는지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는 싫든 좋든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 산업화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병원의 자본 조달 방법 다양화, 병원 간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미국식 영리병원은 보통 주식회사처럼 진료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거나 영리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모 대학 의료원장은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은 병원 시설에 투자할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병원의 해외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에 선택하라고 하면 영리를 선택할 병원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병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인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병원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용어설명>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 영리병원은 글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다. 국내 병원은 소유 구조로 보면 국공립병원ㆍ보건소를 제외하면 모두 영리병원이다. 하지만 운영 형태로 보면 정부로부터 수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영리병원에 가깝다. 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만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지만 의사와 비영리법인 외에 영리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바로 요즘 논의되고 있는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이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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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의료양극화 초래?
영리병원에 지원안해 건보재정 여유…비영리병원 더 많은 투자 `失보다 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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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17:39:49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43269
◆제자리 맴도는 영리병원◆
세계 각국은 대부분 영리병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8%, 프랑스 20%,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미만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안에서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영리병원은 자국 내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 받는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병원보다 2~3배 비싸다. 비영리병원은 자국 내 의료법을 따르면서 내국인에게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영리병원에 지원해주지 않아 건보재정 여유가 생겨 비영리병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영리와 비영리병원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실보다 득이 많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가 보면 래플스, 글렌이글스와 같은 영리병원보다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훨씬 좋은 국공립병원이 많다.
영리병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태국처럼 해외 환자 진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 환자 유치형`, 특정 산업과 연계돼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산업 연계형`(일본),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이 특정 시술을 주로 하는 `기능 특화형`(프랑스), 민간 병원이 적자가 누적된 공공병원을 인수ㆍ합병하는 `자본 조달 강화형`(독일)이다. 싱가포르는 1980년대 중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을 거쳐 영리병원을 도입했다. 1980년대 초 리콴유 전 총리는 당시 건강장관이었던 고촉통 전 총리에게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료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리병원이었다. 정영진 강남병원(신갈) 원장은 “우리나라도 한국 실정에 맞게 병원 규모별, 지역 특성별, 전문병원별로 구분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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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추진한 영리병원
`나쁜 병원` 반대여론에 번번이 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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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17:39:5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43270 ◆제자리 맴도는 영리병원◆ 의료계 인사들은 `영리병원`의 `영리`만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10년 넘게 갑론을박만 벌인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돈만 챙기겠다는 의미가 물씬 풍기는 `영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추진한 사람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김 전 대통령은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 병원과 국제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 전 대통령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현행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다시 말해 `한국형 의료 산업의 새로운 길`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돈 있는 사람만 골라 치료하는 `나쁜 병원`이 될 것이라는 공격이 잇따르자 정치인들이 금기어처럼 여기는 상황으로 변질됐다.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평소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되면 반대론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변재민, 유시민 씨를 장관으로 발탁하며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유시민 전 장관은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료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취임 초 대한병원협회에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쉬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했고 협회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 장관은 “영리병원은 당분간 현실화할 수 없다” “영리병원은 야당 반대로 실현 불가능”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총대를 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74591600437522073 보건복지부가 제주에 국내 최초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 여부를 놓고 5개월동안 고심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는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외국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가 책정 역시 홈 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되며 별도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CSC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고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미 병원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앞서 (주)CSC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제주시 한라병원과 중국 의료관광객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 휴양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6개 자회사 중 하나다. 천진화업그룹은 1992년 창립해 6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무역과 비철금속 광물사업, 병원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 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도지사가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전국 최초인 만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주 복지부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던지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