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영리병원] 보건복지부, China Stem Cell 제주 영리병원 승인 보류

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8-22 22:36:08ㅣ수정 : 2013-08-22 23:59: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22236085&code=940601

ㆍ복지부 “줄기세포 불법 시술 우려”… 제주도 “재승인 요청할 것”

정부가 중국 자본이 신청한 제주도의 1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여권 내에서 적극 추진해온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도는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제주 현지법인 (주)씨에쓰씨(China Stem Cell)가 추진하고 있는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해달라고 지난 2월 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법률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으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줄기세포 시술에 관심이 높은 씨에쓰씨 측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씨에쓰씨 측의 사업계획에는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임상시험 등 절차를 거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미용 목적이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 장관이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연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서 재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포기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해당 기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용·성형을 주진료로 내세운 싼얼병원이 응급대응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싼얼병원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한라병원이 지난달 26일 이를 파기하고 공조를 거부했다.

복지부 승인이 보류되면서 당초 내년 말이나 2015년 초에 문을 열 것으로 보였던 싼얼병원의 개설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

복지부의 수상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엠바고 해프닝

 ”22일자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도” 엠바고까지 요청…며칠새 입장 바뀌어

승인 보류 이유 놓고 제주도와 엇갈린 주장…중요사항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

출처 : 라포르시안 2013/08/23 07:05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3394

▲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싼얼병원’ 랜더링 이미지.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보류됐다.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500억원을 투자해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이다.

CSC는 48병상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해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승인 보류를 통해 개설 시기를 점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류 이유를 놓고 복지부와 제주도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이미 사업계획서 승인을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며칠 만에 이를 번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줄기세포 시술 우려” ↔ 제주도 “줄기세포 시술 안하겠다 분명히 밝혀”

복지부는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류의 이유로 가장 먼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의 우려를 꼽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업계획서 승인권자인 복지부와 사업 허가권자인 제주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싼얼병원 운영주체인 CSC에 줄기세포 치료여부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고 CSC는 지난 6월말 공문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안하겠다고 답했다”며 “소규모 병원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를 통해 당초에 가정했던 우려가 제기돼 승인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을 모니터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복지부의 사업 승인은 서류상으로 밖에 검증이 안 되는데 도가 올린 사업계획서에는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구체적 매뉴얼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신력 있게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주장은 복지부와는 전혀 다르다.

CSC가 이미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승인 보류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난 2월 CSC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았을 당시에는 줄기세포 치료․연구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후 CSC는 법인 명칭까지 당초 ‘차이나스템셀헬스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에서 줄기세포를 의미하는 스템셀을 없애고 ‘차이나 싼얼 헬스케어 컴퍼니’로 바꾸고 줄기세포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CSC로부터 받은 공문은 ‘사업계획서와 관련 줄기세포 치료가 국내법상 적용 안 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운영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골자였고 도는 이 공문을 받아 지난 6월 복지부에 올렸다”며 “CSC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도가 줄기세포 시술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허가권자인 제주도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하나조차 승인 못하는 복지부 때문에 사업이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CSC와 한라병원간 MOU 파기 언제 알았나

앞서 지난해 7월 지난해 한라병원은 체세포 치료 연계기술 개발 및 응용·건강검진환자 교류 등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 CSC와 진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CSC가 싼얼병원을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하자 지난달 26일 MOU를 파기했다.

한라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CSC의 영리병원에 전혀 동조할 의향이 없고, 단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만 협력을 맺었던 것”이라며 “도에서 한 건지 CSC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CSC의 영리병원 설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한라병원과 협약이 돼 있다는 점이 부각돼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SC는 제주도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또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체결이 돼 있어 응급상황 대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7월 한라병원과 중국 CSC 업무협약 체결 모습.

이번에 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한 다른 이유는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 파기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싼얼병원은 48병상의 소규모 병원이라 조심스럽게 승인을 검토했다”며 “소규모라도 국내 종합병원과 연계가 돼 있으면 응급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데 한라병원과 MOU가 파기된 데다 다른 병원과의 협력체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승인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싼얼병원과 CSC와의 MOU 파기를 확인한 시점을 두고 복지부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라병원이 CSC와 MOU를 파기한 사실을 이번주 초에서야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라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CSC와의 MOU 파기 후 곧바로 복지부에 이런 사실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MOU 파기를 복지부에 알릴 의무는 없지만 복지부에 CSC의 사업신청이 들어가 있어 협약파기 후 공문형식은 아니고 협조전 형식으로 메일을 통해 MOU 파기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확인한 시점과 20일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라병원이 담당 주무관에게 MOU 파기 통지 메일을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 못하고 휴가를 다녀와서 내용을 알게 됐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 제주도도 불명확하게 대답하고 CSC에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 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도자료 배포 예정이었는데…

복지부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들에게 8월 넷째주(19~24일)에 발표될 ‘주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복지부의 배포계획에는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병원, 제주에 설립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돼 있었으며, 부제로 ‘복지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배포일자와 발행일자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19일 월요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병원, 제주에 설립된다’ 보도자료를 21일 오전 9시에 배포할테니 21일 낮 12시 이후 보도해 달라고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복지부가 이미 지난 19일경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과 3일만에 승인이 보류됐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22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보류를 발표하며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신청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결정했으면서 불과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도계획은 당연히 조건부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