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USTR이 한국 정부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관해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건강에 관한 규제 중에서 GMO에 관한 규제도 EU와 미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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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국정부에’화평법’공식 항의…유럽 규제보다 강도 높아 통상마찰로 비화 가능성
한국경제 2013-08-27 05:14:12 2013-08-27 A16면
지난 5월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등 해외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평법이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보다 규제 강도가 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멸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1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용량에 상관없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정부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화평법의 제재 수위가 다른 나라의 관련 법보다 높아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유럽의 REACH는 신규 화학 물질도 연간 1 이상만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 신규 화학 물질은 외국계 기업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당초 무역 마찰을 우려해 지난해 법안을 발의할 때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1 이상만 등록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4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규제 범위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화됐다.
현재 국내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비용 증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 시 판매업체들은 건당 최소 2955만원에서 최대 4억966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 일정 부분 전가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유예기간을 주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가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5개 업체가 정부에 자료를 공동 제출하기 때문에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화평법의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 기업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가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학물질을 판매했는데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 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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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08270426143362614336&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계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막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북미EU통상과)(박주선의원, 2011/9/5자 요청)
58. REACH 관련 가. EU REACH에 따른 국내법령 제․개정경과 및 입법 계획 나. REACH 제도의 법적 근거(국내법/국제법 구분) 다. REACH 제도가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
□ EU REACH에 따른 국내법령 제․개정경과 및 입법 계획
ㅇ「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법경과
-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10.12~’11.2)
-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운영(‘10.12~’11.6)
- 입법예고(‘11.2~’11.4, 60일)
- 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3~’11.6, 6회)
- 환경부 자체규제심사 통과(‘11.6.22)
- ‘11년말 국회제출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
※ 환경부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지경부, 고용부 등)와 협의 중
□ REACH 제도의 법적 근거
ㅇ REACH는 ’06.12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어, ‘07.6월부터 시행중
- REACH는 EU회원국 전체에 적용
□ REACH 제도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REACH 시행에 따라 전세계의 對EU 수출 기업은 REACH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규제를 이행 필요
ㅇ 각국 개별기업은 EU 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08.6.1~11.30 기간 사전등록을 실시하였으며, ’08.12.1 부터 본등록이 진행 중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317개 업체가 사전등록 완료하였으며, 54개 업체가 본등록 완료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위해성에 따라 차등하여 ‘08.12.1부터 ’18.5.31까지 본등록 실시
․ 1차(‘08.12.1~’10.11.30) : 연간배출량 1,000톤 이상
․ 2차(‘11.6.1~’13.5.31) : 연간배출량 100톤 이상
․ 3차(‘13.6.1~’18.5.31) : 연간배출량 1톤 이상
ㅇ REACH 규정 위반시 해당제품은 회수 등 강력한 제재 대상
- 단,
우리기업들의 경우 ‘11.9월 현재 REEACH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