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 철회하라!
‘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
재벌IT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10월 29일(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점으로 도입되지 못한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이미 여러차례 논쟁과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재벌IT 기업들의 특혜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위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여러차례 원격의료 도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며, 개인이 건강을 책임지는 ‘개인책임형’ 의료제도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해 왔다. 정부가 도입한다는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만아니라 개인질병정보 유출, 불필요한 3차 병원 집중현상으로 진료비 증가와 국민이 지출하는 진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재벌IT 기업의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물음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원격의료가 마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 냥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격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격의료 도입에 드는 비용 문제다. 원격의료를 위한 단말기 및 프로그램은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정말로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보완이라면 이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IT재벌기업들의 투자처로 의료를 내주어 돈을 벌겠다는 낡은 ‘창조경제’ 외에 국민 부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초기 인프라 도입 비용을 이유로 의료기기회사와 IT기업들의 잇속만 챙기는 ‘재벌경제’ 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원격의료에 대해 달콤한 선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 추계를 밝히고 누가 그 부담을 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가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만성기 환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홍보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원격진료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도서 ․ 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로 대면치료를 대체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단순한 혈압 및 당뇨 데이터 같은 전자정보로 환자를 파악하게 되면서 동반될 합병증 및 부수질환을 놓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두고 벌이는 도박과 같은 것이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정성이 입증된 바 없다. EU가 지금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다. 또한 한국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을 위한 원격진료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인가?
또한 원격의료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가 대기업이나 민간보험사에 고스란히 전달될 위험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사들이 그토록 노리고 있던 국민 개개인의 건강질병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격의료를 이토록 도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넷째. 원격의료를 ‘동네의원’부터 시작한다는 복지부 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낸 법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한국처럼 재벌병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들을 잠식하는 형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일자 복지부가 그야말로 ‘동네의원부터’ 시작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하려 낸 법안이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안이다.
그러나 ‘1조원 클럽’ 이라고 불리는 빅 5 병원이 각각 재벌IT 회사들과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유헬스 회사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동네의원부터’ 라는 말은 그야말로 동네의원 ‘부터’ 재벌병원과 재벌IT기업‘까지’ 한국 의료 전체를 원격의료라는 기업들의 투자처로 내모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시도하는 원격의료 도입은 재벌IT 기업, 병원자본, 의료기기회사, 민간의료보험사 등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다. 바로 이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이며 또한 정부의 입법을 주도하는 숨은 세력들이다.
원격의료는 일부 재벌 IT 기업에게는 떼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제공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개인 의료비 상승과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는 것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의료공약과 복지공약을 누더기처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폭등을 안겨주려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는 이름을 단 보건복지부는 기업들에게 국민건강을 내다파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끝>
2013.10.3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