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 관련 최신 참고자료]
1. 영국의 광우병 발생 통계(OIE) : 2012년 3건, 2013년 현재 2건 발생 보고.
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cases-in-the-united-kingdom/
2. 영국을 제외한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광우병 발생 통계 (OIE) : 2012년 브라질 1, 프랑스 1, 아일랜드 3,
폴란드 3, 포르투갈 2, 스페인 8, 스위스 1, 미국 1 / 2013년 아일랜드 1, 폴란드 1
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reported-cases-worldwide-excluding-the-united-kingdom/
3. OIE 광우병 등급 판정 현황(2013)
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official-disease-status/bse/list-of-bse-risk-status/
4.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챕터 11.5 BSE : 11.5.1.의 첫번째 규정이 광우병 발생과 관계없이 우유 및 유제품,
정액, 피부, 젤라틴 및 콜라겐, 0.15% 이하의 tallow, dicalcium phosphate, 뼈를 발라낸 살코기,
혈액 및 혈액 부산물은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광우병 발생국가라고 하더라도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살코기는 무조건
수입하라는 규정임. ==> 이 규정을 지키는 국가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음)
http://www.oie.int/index.php?id=169&L=0&htmfile=chapitre_1.11.5.htm
5. 미국의 일본 육류 수출 조건(2013.11.7 개정)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월령 변경)
==> 일본의 경우 20개월에서 30개월로 월령 제한을 완화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여론이 용인하기 힘들 것.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japan
6. 미국의 대만 육류 수출 조건(2013.11.7 개정)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대만의 경우 최근 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서 금지약물(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에 사용하는 클렌부테놀 같은 약품을 성장촉진 목적으로 불법 사용)이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에 30개월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taiwan
7. EV 프로그램이 승인된 국가 목록(미 농무부산하 FSIS)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V-Programs
*Australia (Jun 13, 2013)
*Belize (Nov 12, 2009)
*Canada (Oct 31, 2013)
*Cayman Islands (Sep 28, 2011)
*Colombia (Feb 21, 2013)
*European Union (Jun 28, 2013)
*Hong Kong (Oct 31, 2013)
*Japan (Nov 7, 2013)
*Korea, Republic of (Oct 10, 2013)
*Lebanon (Mar 12, 2012)
*Malaysia (Jan 31, 2013)
*Mexico (Oct 22, 2013)
*Peru (Aug 12, 2013)
*Russia (Sep 19, 2013)
*Singapore (Sep 17, 2013)
*St. Lucia (Mar 12, 2012)
*Taiwan (Nov 7, 2013)
*Thailand (Aug 16, 2013)
*Ukraine (Jun 15, 2012)
*Vietnam (Mar 12, 2012)
=========
[미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관련 주요 뉴스]
1.쇠고기 촛불집회 재점화?…미국산 30개월 이상 수입 ‘논란’ 농식품부 “2008년의 실수 반복하지 않는다. 국민 신뢰회복이 먼저다”
2013-11-14 06:00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210
==> 1) 국회에서 “이동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는 한미 양국이 쇠고기 월령 문제를 놓고 이미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사 내용 중에서 “익명을 요구한 농식품부의 한 고위 간부는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5조에 따르면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 USDA와 USTR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월령 문제를 이미 논의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4) 특히 국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관해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농식품부가 국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인지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수입 쇠고기 국내 시장 인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한미 FTA 체결됐지만… 초라해진 미국산
무섭게 식탁 파고들어와… 의기양양 호주산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11-14 03:00:00 기사수정 2013-11-14 04:25:28
http://news.donga.com/3/all/20131113/58880882/1
==> 1) 농식품부가 2013년 현재 수입산 쇠고기 국내 시장 점유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호주산 54%, 미국산 35%… 2012년에 비해 호주산은 점유율 5%증가, 미국산은 점유율 4.5% 감소. 2003년
미국산 쇠고기 한국시장 점유율 70%, 호주산 20%. ) 이 통계만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MBC PD 수첩을 고소까지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당시 대표 박창규)가 2013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