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최신 대책 정리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308/2.html
1. 일본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
1) 사료규제
2) 광우병(BSE) 검사
3) 특정위험부위(SRM) 제거
2. 일본 국내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사 월령 48개월로 상향 조정(2013년 7월)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의 대상 범위의 조정(2013년 2월) : 30개월 이상에서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및 전 월령에서 편도 및 회장 원위부로 변경
*참고 : 平成 25년=2013년
3. 광우병 발병 감소 추이 (1992년 37,316두 발생했으나 2012년 전 세계 21두로 감소)
4. 각국의 특정위험부위(SRM)의 제거 대상 비교
일본은 OIE 기준으로 하향 조정함.(미국, 캐나다도 OIE 기준)
EU국가들은 여전히 12개월 이상의 두부(머리), 모든 월령의 편도, 모든 월령의 장 전체, 12개월 이상의 척수, 30개월 이상의 척주(등뼈)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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