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소식

[토론회]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1120토론회<토론회>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취지

 

몇 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라’는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나 여자 같다고 놀림 받은 적이 있다”는 청소년은 78.3%, “아웃팅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30.4%, “동성애자라고 알려진 후 학교,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1.4%, 또한 욕설 등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51.5%,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 있다는 청소년은 22.3%에 달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에서 2012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서울시 청소년 등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학교에서 성적 지향(동성애 등) 또는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으로 인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심하다’ 또는 ‘심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20명(54.3%)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이나 성별 정체성(성전환자, 간성)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적 특성을 이유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고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의 하나인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피해 학생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또 사회에 퍼져있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쉽게 묻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동성애혐오가 증폭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폭력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03년 일반논평 4호에서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차별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남용과 폭력, 착취에 더 취약해서 그들의 건강과 증진이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 정부에게,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 차별 금지 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청소년들에 대한 동성애혐오성 폭력과 차별은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 괴롭힘에 취약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는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여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동성애혐오로 인한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국가나 지자체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가 되는데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토론회 기획안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1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장하나 의원실, 배재정 의원실

 

사회: 오김현주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11:10-11:20 축사
11:20-11:40 발제1 부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 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의 현실정민석 활동가(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
11:40-12:00 발제2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대응 방식과 개선점조영선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
12:20-12:40 발제3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해외정책 및 사례 소개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2:40-12:5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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