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TPP]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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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meds-access_PMletter_22Nov2013.pdf (118.89 KB)

지난 11월 22일,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중인 TPP협정문건이 유출된 문서에서,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캐나다 총리인, Stephen Harper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TPP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캐나다의 공중보건정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캐나다가 이를 위해 협상에서 굳건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FTA에서 관련조항을 개악한 한국의 상황과는사뭇 다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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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
“캐나다는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기 위해 TPP협상에 완강히 버텨야 한다”
원문출처: http://aidslaw.ca/publications/interfaces/downloadFile.php?ref=2179

2013년 11월 22일

국무총리에게: 의약품접근과 TPP협정

지난주, TPP무역협정의 일부로 협상되었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안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문안에서는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던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정부는 TPP에서, 캐나다의 공정한 접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출된 내용에는, 이 위험하고도 불리한 조항들을 반대해온 국가들 중에 캐나다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협상자들은 미국과 브랜드제약회사의 압력에서 꿋꿋히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수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를 비롯한 4개국가들이 반대제안들을 내세웠으며, 이들제안은 대부분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WTO TRIPS 협정하에서 국가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규칙을 표면상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환영하지만, 이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PP협상은 계속 진행중이고, 건강과 다른 공공이익을 협정에 포함시켜 팔아넘기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다른 나라 또는 제약산업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반대제안이 성공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지지자들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 어디에 있건, 의약품과 보건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공정해야 하며, 필요에 기반해야 하지, 지불할 능력에 기초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헌신해온 캐나다의 시민사회조직들입니다. 의료는 사치품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에서 수백만 사람들을 위한 의약품접근을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있는 조항들, 투자 및 의약품가격 챕터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들이 환자, 정부, 치료제공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더 심화하려는 협정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를 좌시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협정의 최종문안이 기존에 존재하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의 책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TPP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TPP는 지적재산권 방식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TRIPS협정에 포함된 공중보건상 유연성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기간을 늘리거나, 더 엄격히 하거나, 자료독점권기간을 더 길게 늘리거나)
•TPP는 캐나다의 의료접근체제(CAMR)로 알려진 이미 복잡한 기전 아래, 캐나다가 더 저렴한비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자격이 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침해해선 안된다.
•TPP는 손해액 및 가처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자유로운 국제수송을 제한하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접근을 잠재적으로 좌절시키게 될 조항을 포함시켜선 안된다.
•TPP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하고 보험적용프로그램을 규제하며, 제약회사의 마케팅관행을 규제하는 등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TPP는 ‘투자’의 정의에서 지적재산을 포함해선 안되는데, 이는 공공분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제약회사들이 방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NAFTA에서 캐나다의 경험을 감안해보면, TPP는 투자 챕터에 어떠한 것도 포함해선 안된다.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최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AIDS Action Now!/ AIDS Committee of Toronto/Alliance for South Asian AIDS Prevention/ANKORS ‐ AIDS Network, Outreach and Support Society/Bruce House/Canadian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Canadian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Canadian Federation of University Women/Canadian Health Coalition/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Canadian Treatment Action Council/CATIE/CIHR Canadian HIV Trials Network/Coalition des organismes communautaires québécois de lutte contre le sida (COCQ‐sida)/Council of Canadians/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GNP+NA)/Grandmothers Advocacy Network/Hepatitis Outreach Society of NS/ HepCBC – Hepatitis C Education & Prevention Society/ HIV & AIDS Legal Clinic Ontario/ Interagency Coalition on AID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munity of Women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ICW+NA)/KAIROS: Canadian Ecumenical Justice Initiatives/Medical Reform Group/Northern AIDS Connection Society/People’s Health Movement (Canada)/Positive Living BC/positively AFRICA/Québec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IFMSA‐Québec) RESULTS Canada/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

출처

| IP-healt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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