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보도자료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 자료 파일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http://www.khealth.or.kr/BoardType08.do?bid=27&mid=295&cmd=_view&idx=7639
2013.11.29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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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비용효과성 추계
연구책임자 정영호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도 2012
연구수행기간 2012-02-28~ 2012-10-26
연구비 40,000,000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Socioeconomic Cost of Alcohol and Cost-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Reduce Alcohol-related Harm)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요 약>
1. 제목: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비용 효과성 추계
2. 연구의 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2010년 월간 음주율은 남자 77.8%, 여자 43.3%로, 남성의 경우에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정확한 비용 추계의 필요성 대두
○ 정부에서 2006년 “파랑새플랜 2010”이라는 국가음주폐해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집행을 위한 후속행정조치와 재원 마련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음주폐해 예방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전략 필요
연구 목적
○ 음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폐해를 추계
○ 음주정책전략을 수행할 경우 음주정책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예측
○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음주정책을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음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폐해 추계 모델 개발 및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음주정책지표를 고찰하고,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하며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음주정책통합지표 비교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수행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예측 음주정책전략의 시사점 도출
위험음주 예방정책의 국제사례와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방안
4. 주요 연구 결과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 1,200억임.
— 남성의 경우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6923억원이었고, 여성은 428억원이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약 752억원, 30대는 6447억원, 40대는 2조 3178억원, 50대는 2조 2502억원, 60대는 62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직접의료비는 약 1조 3,610억원이었으며, 간병비는 1,656억원이었으며, 교통비는 211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사망하였을 경우 소득손실액은 약 4조 1,560억원이며, 작업손실비용을 추계한 결과, 약 4,122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2,492억인 것으로 분석됨
OECD 국가와 음주정책통합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조세정책을 제외했을 경우 30개 OECD국가 중 22위,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 22개국중 18위였음.
○ 조세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BrG 방식을 적용하여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한 결과,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9.7보다 낮은 7점이 부여되어 30개 OECD국가 중에 22위에 머무름.
○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8.4보다 낮은 14점이 부여되어 OECD 22개국 중 18위에 머무름.
음주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결과, 다음과 같음.
○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고도 음주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고도음주자(하루 7잔이상, 주4회이상의 남성 148만명)가 매년 1% 감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 때에 소요되는 비
용을 연간 1인당 1만원으로 가정
— ICER가 QALY당 1억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비용효과적이지 않음.
○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고도 음주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고도음주자가 매년 5% 감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인당 1만원으로 가정
— ICER가 QALY당 1천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비용효과적
위험음주 감소전략의 외국사례로 본 시사점
○ 국가별, 지역별 음주의 (문화적)상황, 가치규범, 기타 사회적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위험음주 중재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적인,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음주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한 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부터 가용한 인적, 재정적 자원 파악
○ 재정적 지원, 자기규제, 캠페인참여 등 주류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음주폐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의 개발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알코올량을 중심으로 건강위험도를 분류하여 권고한 바 있음.(남자 40g이하, 여자 20g이하 섭취)
— 외국의 적정음주가이드라인에서 표준잔의 기준은 보통 10gram 정도
— 미국의 경우 남자는 하루 4잔이하, 일주일에 14잔이하, 여자는 하루에 3잔이하, 일주일에 7잔이하를 권고함.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 남자는 하루에 3-4단위 이하, 여자는 하루에 2-3단위 이하로 마실 것을 권고함.
○ 고위험 음주감소를 위한 음주가이드라인
— 고위험 음주감소를 위해서는 저위험음주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류규제정책, 건전음주정책에 맞물려서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 등이 실천할 수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절주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