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TPP]TPP 협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습격임을 드러내고 있다(동아시아포럼)

지난 11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도 TPP에 공식가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TPP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TPP를 둘러싸고, TPP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에서도 협정의 불투명함과 비민주성, 그리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해악성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TPP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기사나 글들도 많아, 최근 글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eastasiaforum.org/2013/12/02/tpp-draft-reveals-surgical-strike-on-public-health/

TPP 협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습격임을 드러내고 있다

알렉산드라 펠란, 매튜 림머/2013년 12월 2일

11월 13일, 위키리크스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지적재산권 부분 중 기밀문서본문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저작권, 특허, 상표, 기업비밀법, 지적재산권 강화의 측면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확장된 보호방안을 담은 중대한 제안들이 나와있다.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우려의 대상들이 많다.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은 환태평양지역에서 환자치료, 의약품접근, 공중보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위키리크스 편집장 줄리안 어산지가 경고했듯이, ‘만약 당신이 지금 아프거나 언젠가 아프게 된다면, TPP는 당신에게 가장 정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출된 협정문 초안에 온전히 담긴 초안 노트를 보면, 이 문서는 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이면에 특허법, 공중보건, TPP의 목적과 원칙에 걸쳐 환태평양 지역 나라들간에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 협정이 ‘저렴한 의약품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하도록 가능케하는 것을 비롯,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각 당사국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는 추가 조항으로, 이 협정에서 정부들이 ‘공중보건과 국민영양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이 협정의 목적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재인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페루, 브루나이, 멕시코도 TPP 목적에 공중보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에서 자기나라 이름을 철회했다. 이와 달리, 호주는 TPP목적에 대한 시각에서 자기의 입장을 바꾸었다- 호주 지도자들이 의약품접근 및 담뱃값 포장정책 등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방식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입장이긴 하다.

TPP에는 의약품 제약산업, 치료기술,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자들의 입지를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특허법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제안하여- 식물, 동물, 의료시술을 환태평향 지역 국가들이 지켜야 할 특허보호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는 특히, 의료시술의 경우, 의사, 전문의, 전문의료진에 대한 더 큰 규모의 특허소송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규제가 지연되는 연장 부분도 포함된다 – 급속도로 치솟는 보건의료비 가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의약품 특허에 대한 리뷰에 따르면, 호주에서 특허기간연장은 대단히 비용이 비싸다.

또한, 특허 ‘에버그리닝’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TPP는 낮은 특허기준에서 ‘허가된 2차 특허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장기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게 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보호가 연장되는 기회가 지나치게 많아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더불어, 미국은 특허-등록과 마케팅체제를 연계하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규제목적의 미공개자료보호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쟁이 있어왔다. 안타깝게도 유출된 문서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은 생물학적 의료상품에 대해서 자료독점권을 12년으로 제안해 왔다. 또 미국은 수송중 지적재산권 침해시 국경을 넘으면 압수하는 것에 논쟁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인도의 제네릭의약품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 논란을 조명해보면, 이러한 조항은 수송중인 의약품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TPP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 이 협정은 태평양에 걸쳐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생명을 구하는 약과 의약품, 치료법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이 유연한 공중보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이러한 이해는 지난 2001년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2003년 8월 30일 본회의 결정을 통해 WTO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법을 통해 의약품접근을 좀 더 유연하게 개발도상국들에게 해주자는 부시 행정부과 민주당이 장악했던 의회 사이의 2007년 합의를 오바마 행정부가 철회한 것도 포함이 된다. 더구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발명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강제실시 사용을 제한하고자 시도해왔다.

5개 국가 그룹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은 의약품에 대한 미국 요구에 반대되는 제안을 제출했다. KEI의 크리스타 콕스에 따르면, 반대 제안에는 TRIPs 유연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특히, 공중보건, 개발수준을 비롯, 특허권자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중요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의약품 접근에 대한 논쟁에서 소극적이었다. 올해 초, 연립정당은,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필수의약품을 수출하여 제공한다는 법안에 반대했다. 현재 집권중인 연립정부가 TPP에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가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 초안은 배포되기도 전에 공중보건 홍호자들에 의해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TPP는 공중보건을 공격하는 습격이 된다. 협정문 본문에서는 가맹국들이 자국 시민의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방식이자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비밀문서 유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접근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조항들에 변함없이 반대하는 무역파트너들을,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제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미국 의회에서 TPP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실제로, 15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TPP에 대한 긴급재가를 허용하는데 이미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11월 27일, 솔트레이스시티에서의 수많은 비판이 있은 후, USTR은 TPP에서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접근에 대한 조항이 새로 개정되어 제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제안이 다른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출처

| EAST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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