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중 FTA] 한중 FTA 현안 정리 및 농업분야 피해

첨부파일

한중FTA_간략정리_농업분야피해_20131205.pdf (348.23 KB)

한중 FTA 주요 내용과 쟁점

1. 아래 첨부자료는 2013년 9월 산업통상부의 자료로 정부 입장에서 ‘한중 FTA 추진동향’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2.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개시 선언을 하여 2013년 9월까지 7차례 협상을 거쳐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상품 분야 시장개방의 기본 골격은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분류하여 차등적 시장개방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 제외, 관세 부분감축, 계절관세, 관세율 할당(TRQ) 적용합니다.

5. 한중 양국은 관세 철폐 상품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전체 상품 수의 90%, 수입액 기준 85%rk 되도록 하고, 초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6. 한중 FTA의 관세철폐율 수준은 한미FTA(관세철폐율 98.3%), 한EU FTA(관세철폐율 99.6%)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7. 한중 교역 품목이 약 12,000개이므로 초민감품목은 1,200개 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농수산물,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공산품 생산 산업계에서 초민감품목 적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를 보면, HS 10단위 기준 농산물은 상품수가1,200개, 수산물 750개, 임산물 440개(단기소득 임산물 119개, 목재 303개, 석재 18개)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초민감품목 적용을 받으려는 부문 업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그러나 초민감품목군에 속한다고 해서 시장개방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분야의 완전 개방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중국 측이 관세율 인하, 저율관세 수입 보장, 계절관세 적용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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