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
마틴 코르(Martin Khor)
출처: South Bulletin, Isse 76, 21 November 2013.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재판소에 국가를 고발하게 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A)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서, 두드러진 이슈는 투자자-국가간 소송합의절차제도(이하 ISDS)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TPPA에 참가한 국가를 직접 국제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재판소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로, 워싱턴의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중재재판소다.
ISDS는 TPPA의 규칙을 강화하는 강력한 시스템이다. TPPA 참가국에 투자는 하는 어떤 외국인 투자자든 해당정부가 적절한 TPPA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성공하게 되면, 재판소는 손실분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투자자에게 주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지급분으로 어쩌면 소송을 당한 정부 자산을 압수하도록 집행될 수도 있으며, 해당정부의 수출품에 세금을 올려서 집행될 수도 있다.
ISDS는 TPPA의 투자자 조항 중 연관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조항 중 하나를 보면 ‘투자자’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두어, 신용거래, 계약, 지적재산권(IPRs), 미래의 수익 및 이윤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런 자산에 대한 손실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국민대우조항 아래서, 외국투자자들은 만약 해당 지역[정부/기업]이 우선권이나 다른 특혜가 있게 되면 이에 대해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원칙 조항 아래서, 투자자들은 자격이나 계약에 대한 갱신이 안되거나 변화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투자자가 미래이윤을 감소시킬 거라고 주장하는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자들은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는 더 엄격한 의료 및 환경적 규제와 같은, 정부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 편에서 판정을 내렸다.
중재시스템은 재판소의 결정이 독단적인데다,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재판 결과 모순될 수 있다는 등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해갈등 상황이 종종 있었다. 몇몇의 변호사들은 국제투자중재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 소송에서 이들은 변호사로 행동하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중재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몇몇 소송에서 중재자는 소송을 제기한 모회사의 경영진에 있었다.
많은 경우, 투자자우호적인 편향이 있어, 소송을 당한 정부에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공평한 결정 또는 주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능했던 항소는 한번도 없었다.
또다른 문제는 자산압수 등을 비롯한 [액수가]높은 지급판정(high awards)과 강력한 집행이다.
최근에 소송들은 미국달러로 수십억에 이르는 등 규모가 아주 커지고 있다. 지급판정은 대개 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에콰도르를 상대로 한 미국석유회사는 23억 US달러를 지급받도록 인정받았다.
정부가 소유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압수하여 이렇게 보상액을 집행하는 권한 때문에, ISDS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소송 중에 ICSID를 통해서, 미국석유회사가 에콰도르에서 23억 US달러를 받도록 판정이 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럽광산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정부의 흑인우대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였으며, 영국기반의 석유회사는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0억US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호주도 담배갑의 로고와 상표이름을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수십억달러의 소송을 당했다.
미국회사 렌토(Renco)는 페루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렌코가 대규모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기한 것으로, 8억US달러를 요구했다.
ISDS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PPA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정부가 국제법정에 소송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정책을 만들 때나 기존 정책을 시행할 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 재판소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판소의 관점은 다른 재판부의 관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법적 주권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해당지역 법원보다 성공가능성 및 지불금이 더 높은 국제재판소로 소송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외국투자자들이 제기한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법적 소송에 취약해질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수많은 재정적 자원을 지출하도록 하게 할지 모른다.
TPPA 협상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ISDS 부분도 여전히 협상중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면에서 협상의 여지는 아마 제한적일 것인데,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FTA에서 주요 포인트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ISDS가 문제가 너무 많다고 간주되면, 한가지 선택은 예외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가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나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다른 TPPA국가들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마틴 코르는 사우스센터(the South Center)의 소장이다.
*원문출처 :http://www.southcentre.int/wp-content/uploads/2013/11/SB76_EN.pdf
아래 링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