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유기농인증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유기농 인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한미 사이에 유기농 상호인증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정부는 미국의 유기농 인증의 동등성을 양보하려고 내심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 미국정부에서 한국의 유기농 인증 방식을 전혀 인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이 큰 차이가 없는데… 미국은 자신들의 유기농 인증은 그냥 인정하라고 하고… 한국의 유기농 인증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난 번 메일과 이번 메일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겝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GMO도 유기농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기농 제품에 GMO가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유기농 제품에 GMO가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자료]
Organic 101: Can GMOs Be Used in Organic Products?
출처 : USDA Blog Miles McEvoy, National Organic Program Deputy Administrator, on May 17, 2013 at 1:20 PM
http://blogs.usda.gov/2013/05/17/organic-101-can-gmos-be-used-in-organic-products/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법령에서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이상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다는 사실입니다.
5% 비유기농 원료는 USDA’s National List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능한데…GMO는 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법령에서 GMO는 유기농으로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기농 규정에는 허점(loopholes)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유기축산 사료의 경우 non-GMO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GMO zero라는 성분분석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분분석을 하면… GMO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허점(loopholes)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MO 곡물재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방식으로 곡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도 자연수분 등을 통해 GMO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GMO가 단 1개도 없는 한국에서도 GMO 오염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GMO가 전 세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GMO 오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미국정부의 GMO가 포함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유기농 인증의 역사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미 농무부(USDA)가 National Organic Program rule을 발표했을 때… 실제 그 내용 속에 GMO 곡물이라고 하더라도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가 되었다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방식은 유기농을 취급하는 소비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생산 농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미 농무부는 2002년 10월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GMO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규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GMO나 살충제를 사용했더라도 “Natural”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허점(loopholes)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허점은 한국에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3.12.22 박상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허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허점들때문에 전통적인 농작물 종자들이 사라져 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