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 온라인약국 허용여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이종인, 이승신
消費者問題硏究 =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제41호 (2012년 4월),
pp.51-65 韓國消費者院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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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 온라인약국 허용여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이종인 ; 이승신 1
(요약) 1
I. 서론 1
II. 의약품 온라인거래의 개념과 유형 고찰 3
1.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의의와 소비자 손익 3
2.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유형 3
III. 국내·외 의약품 온라인거래 제도 검토 5
IV.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련 쟁점 검토에 기초한 정책 제안 8
1. 쟁점별 검토 8
2. 정책 제안 10
V. 결론 12
| 참고문헌 | 14
| Abstract | 15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약국의 개설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통신판매 수단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사실상 불법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라인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허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된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현황과 주요 쟁점을 고찰했다. 즉, B2C 형태의 온라인 의약품거래의 단계적 허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법률의 개정 보완을 통해 온라인약국 인가를 의무화하고, 둘째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거래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써 가칭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약국 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셋째, 온라인으로 주문한 의약품의 우편배송이나 택배배송을 허용하고 넷째, 약사법 제50조 제1항 등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 현행 법률의 개정 보완을 통해 온라인약국 인가를 의무화하고, 둘째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거래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써 가칭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약국 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셋째, 온라인으로 주문한 의약품의 우편배송이나 택배배송을 허용하고 넷째, 약사법 제50조 제1항 등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영어 초록
In Korea, consumer goods and services of various fields are sold online, but online transac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is impossible since establishment of online pharmacies is illegal at the moment.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however, online transac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has already been permitted, and the demand of Korean consumers for online pharmacies is continuing to increase. Also,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restricting online purchases of medical products by Korean consumers.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a specific and practical analysis of allowing online transa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is necessary,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of online transaction system of medical products of Korea and other major advanced nations. Moreover, based on the examination of main issues related to whether permit the online pharmacies or not, and assuming gradual permission of B2C transaction, the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or make up the present legislations including the article 5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and to oblige online pharmacy permissions. Second, it is required to prepare so-called ‘Guidelines for Transaction of Online Pharmaceutical Products” or Online Pharmacy Establishment Standards” in order to regulate illegal online transac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Third, it”s necessary to allow of mail delivery and or door-to-door delivery service of online-order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ready to cope with the every causable problems when the online transa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is permitted in a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