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토론회를 기획한 바, 지난 12월 15일 의약부문의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이날 발표된 발제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의약부문)」개최계획 |
□ 일시 및 장소
ㅇ 12.15(화) 9:30~11:20,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 논의주제
ㅇ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
- 법인약국 설립 허용
* 발표 25분, 토론 50분, 방청객 질의 20분, 발표자 응답 15분
□ 토론자 구성
성명 | 소속 및 직위 | |
사회 | 문옥륜 |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제 | 윤희숙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정승준 | 경실련 정책위원 |
박인춘 | 대한약사회 상근이사 | |
이재호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
송상훈 | 중앙일보 기자 | |
권용진 | 서울대학교 교수 | |
김충환 |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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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의약 부문
-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
1.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확립
의료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의약품정책/ 국민이 소외된 의약품 정책/ 의약품 분류에 관한 기존 논의/ 기존논의의 문제점/ 의약품 판매 분류의 전환체계 마련 필요성
시스템 내 전환(Switch)의 원칙과 기준 마련/ 전문, 일반, OTC
해외 사례/ 해외의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제도 사례/ 미국 / 영국/ 일본과 캐나다
제도 개선안/ 관련 주장들/ 자가용법(self-medication)/ 제도화 노력/ 법적 정비/ 넓은 유통망을 통한 OTC 가격경쟁과 편리성
2. 영리법인 약국 허용
논의 배경/ 헌재 판결 이후/
헌재 판결문의 영리법인 허용 입장/ 주요 선진국의 법인 약국 입법례/ 각국의 약국법인 구성 및 제한 조건
약국의 영세성/ 재고부담/ 소비자 입장에서의 영세약국시스템
법인약국 불허시의 문제점(헌재)/ 법인의 형태 약국 허용 시의 기대효과(헌재)/ 영리법인 허용시의 기대효과(헌재)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과의 비교/ 영리법인 허용의 반대의견/ 소모적 시장경쟁의 격화 및 과도한 영리추구 행동/ 약국개설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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