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사실상 타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7.10 23:53
EU 27개 회원국, 최종 협상안 수용
최종 협상안에 관세환급 ‘보호장치’ 담겨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10일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은 협상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집행위는 관세환급, 원산지 규정 등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 사항을 포함하는, 한국과의 최종협상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 협상안에는 관세환급과 관련, 역내에 수입되는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이날 ’133조 위원회’에 “한국과 더 이상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정치적,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종 협상안이 불균형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회원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국이 관세환급 관련 ‘보호장치’가 법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협상안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협상 자체를 깰 가능성은 없어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133조 위원회’가 집행위의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과 EU 사이에 주고받기식 협상은 종결됐으며 “협상이 타결됐다”는 선언만 남게 됐다.
공식적인 타결 선언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나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EU 소식통은 현 시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주말 회동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에는 이르면 9월께 양자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TA 협상 등 통상정책을 펴는 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를 통해 27개 회원국에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회원국과의 의견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