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내보건복지동향]
담뱃값 10년만에 대폭 인상(2,000원) 금연정책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12/08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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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함
○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하여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여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음.
○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하여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금년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함
□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음(77개국)
○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하여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하였어야 하나, 미 이행중임
*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에 의거 비준후 3년 이내 국내법에 관련 조치 도입 필요
○ 또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하여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임
○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하셨고, 합의처리 하시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신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함
□ 앞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14년 113억원에서 ’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동 재원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음
○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