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입원비 대폭 인상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 본인부담금을 30%로,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득 감소와 경제위기로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조기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적정 입원일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당장 이를 철회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 인하해야 한다.
입원비 인상을 위해 정부가 예로 든 대만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가 불가능한 나라이고, 입원 시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로 사실상 법정본인부담금 외에는 의료비부담이 없다. 거기다 기본 입원본인부담금조차 10%다. 이외에도 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하는 등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의료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든 미국도 만 65세 이상 전액 무상의료인 메디케어에서 그것도 60일 이상 입원 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문제 해결과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10%이하로 경감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사항이라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15년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비급여 포함 95%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라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 법정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해서 5%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한 누더기 공약이행으로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한 술 더 떠 거꾸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보장성 강화 공약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안대로 하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인상된다. 정부가 그나마 보장성을 올린다고 자랑했던 4대중증질환 조차도 환자부담을 높이는 괴이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를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흑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무려 8조 6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입원비 인상 시도는 너무 뻔뻔하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왔다. 즉 증세는 하면서, 복지는 축소하는 게 의료복지 영역이었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2016년 이후로 축소할 요량인 듯한데, 이는 진정한 복지 삭감이다.
한국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가 OECD 나라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환자 대비 병상수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간호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입원환자 간호 및 처치가 잘 되어 빨리 쾌유할 수 있어 입원일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한국은 병상 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1/4 수준도 안 돼 OECD 국가 중 꼴찌다.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13조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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