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의 판박이,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청은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회장구속과 사기투자 논란으로 무산된 ‘싼얼병원’의 첫 영리병원 불승인 후 불과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영리병원 도입 시도이다.
제주도당국은 불과 반년전 사기기업에게 농락당한 ‘싼얼병원’ 승인논란에서 반성은 커녕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국내의료제도나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른 돈벌이병원인 영리병원을 승인하려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는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부동산 투기자본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의료업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녹지그룹’은 호텔 등을 주로 운영하는 부동산자본이다. ‘녹지그룹’은 본국인 중국을 비롯한 어느곳에서도 병원등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다. 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시드니 등지에 땅 투기를 주로 하는 중국기업에게 의료업 허용해 주는 것은 복지부가 ‘부동산투기부처’가 아닌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투기기업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 승인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둘째. 중국 ‘녹지그룹’ 은 환자안전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의 4개과 9명의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기꾼 병원이었던 싼얼병원과 정확히 똑같은 진료 과 구성이다. 심지어 병상도 48병상으로 싼얼병원의 47병상과 판박이이다. 피부·성형 같이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여기에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고 신해철 사건을 통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형외과와 전문병원의 진실을 목도한 바 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 2의 신해철 사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일 뿐이다.
셋째. 극단적 상업성과 영리성이 예정된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투자유치인냥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더 문제다. 일전 ‘싼얼병원’ 승인 논란에도 보았듯이, 불과 3층짜리 47병상에 9명 의사가 있는 병원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병원이라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같은 중국내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리적 의료행위가 주요한 의료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당위성으로 외쳤던, 그리고 원의룡 지사가 당선 후에도 확인했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편의시설인가? 또한 외국인 편의시설까지는 못되더라도, 불법 시술 등이 판을 칠 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시도이다. 경제자유구역등의 영리병원 허용의 논리는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정주시설이었던 바 있다. 이번 승인건은 이런 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고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낳을 것이다. 즉 국제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첨병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다.
작년 9월 ‘싼얼병원’의 실체를 목도하며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영리병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바 있다. 영리병원이란 사기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만 벌려는 주식회사병원이자 투기기업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싼얼병원’을 불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싼얼병원’을 신청했던 중국 CSC그룹은 북경에 엉망이나마 병원을 운영한 바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영리병원 신청을 한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투기 기업일 뿐이다.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이런 땅투기 기업을 의료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부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해선 안된다. <끝>
2015. 4. 6(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