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연구위원이 사회공공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서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기획한 < 4ㆍ16 세월호 참사 1주기, 공공안전 실태와 대안 시리즈 > 세번째 워킹페이퍼로 제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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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 확충: 환자 안전증진을 위한 최우선과제
[요약]
□ 매년 불거지는 의료 사고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환자 안전 수준은 매우 취약한 실정
○ OECD조차 “한국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전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라고 지적
○ 의료 사고는 의료인 개인이나 특정 의료기관 문제로 치부될 뿐, 그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근본 이유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시스템 개혁 논의는 부족
○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지만, 아쉽게도 이 법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영역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듦. 환자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 체계 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
□ 환자 안전 영역에서 병원 인력의 수와 질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큼
○ 병원에 충분한 수의 인력이 있어야 병원이 안전해지고, 충분히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병원에 근무해야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듦
○ 마취 영역에서 이루어진 오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예방가능했던 오류의 82%가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에서도 예방가능한 사고 원인의 60-80%가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 인력이 부족하거나, 미숙련 인력이 많아지거나,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며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됨.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함
□ 한국의 병원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대량이 부족하고, 이는 의료 사고의 위험성을 높임
○ 근무시간 중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계산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0-12명인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0-16명인 경우가 63.5%, 병원의 경우 79.2%가 24명 이상이었음
○ OECD 국가 평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4-5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국 간호사들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배 가량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음
□ 한국 병원에서 비정규직 간호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도 환자 안전 수준에 악영향을 끼침
○ 2009년 병원경영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원 간호사의 11.4%%가 비정규직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남
○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서 업무 숙련도도 저하되고 의료 팀내 혹은 의료 팀간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해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함
□ 한국 병원에서 간호사 이직률이 증가하여 숙련 간호사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환자 안전 수준에 악영향을 끼침
○ 병원간호사회의 조사(2014)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1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늘 다수의 신규 간호사가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간호사 전체의 업무 숙련도가 저하되고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짐.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현재 병원 간호사 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업무 만족도의 저하를 반영
□ 한국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임
○ 한국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간호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병원간 경쟁의 격화, 병원의 수익률 압박, 간호사 노동조건의 하락, 여성 고용 일반의 문제,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이러한 복합적 원인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력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저임금, 고강도 노동, 위험한 일자리만 늘리는 꼴이 될 뿐,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 한국 병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의 상업성, 영리성을 규제해야 하고, 병원 간호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됨과 동시에, 병원 간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병원의 최소 간호 인력 수준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는 병원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 처벌이 집행되어야 함
○ 병원이 자발적으로 간호 인력 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도록 간호관리료 등급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간호사의 근무/휴식시간에 대한 규제, 병원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규제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